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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을 빼면 정말 이득인가: 실제로 치르는 비용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5일(화)
세율만큼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발 시 본세에 가산세가 얹히고 확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비용은 매년 발생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주면 깎아 주겠다고 말해 본 적이 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다
현금영수증을 나중에 끊어 준다며 미룬 적이 있다
대출을 알아봤더니 신고 소득이 작아 한도가 안 나온다는 답을 들었다
예전에 빠뜨린 매출이 있는데 어떻게 손봐야 할지 모르겠다
이 글에서는 현금매출을 빼는 선택이 실제로 얼마짜리인지 계산해 봅니다. 업종별로 현금영수증을 꼭 끊어야 하는지,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래에 연결해 둔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정말 이득인지 숫자로 따져 봅니다

빼서 얻는 쪽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숨긴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치러야 하는 쪽은 여러 겹으로 쌓입니다.
본세 / 쉽게 말하면: 원래 냈어야 할 세금 / 크기: 숨긴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쉽게 말하면: 일부러 뺀 것으로 보면 붙는 돈 / 크기: 덜 낸 세금의 40퍼센트
납부지연가산세 / 쉽게 말하면: 늦게 낸 날짜만큼 붙는 돈 / 크기: 하루에 10만분의 22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쉽게 말하면: 끊어야 할 영수증을 안 끊어서 붙는 돈 / 크기: 안 끊은 금액의 20퍼센트
들여다보는 기간 / 쉽게 말하면: 나라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 크기: 5년에서 10년으로
대출 한도 / 쉽게 말하면: 은행이 빌려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 / 크기: 매년 발생, 되돌릴 수 없음
가산세는 세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금 위에 얹힙니다. 본세를 다 내고, 그 위에 40퍼센트가 또 붙습니다. 안 낸 기간만큼 하루 단위로 쌓이는 몫은 여기에 또 별도입니다.
맨 아래 줄은 걸리지 않아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신고한 매출이 작으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값은 해마다 반복되고 되돌릴 방법도 없습니다.
한 해 치를 숫자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현금매출 4,750만 원을 신고에서 뺐고, 세율이 24퍼센트인 구간에 있는 사업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 계산: 4,750만 원에 세율 24퍼센트 / 금액: 1,140만 원
나중에 / 계산: 원래 냈어야 할 본세 / 금액: 1,140만 원
나중에 / 계산: 1,140만 원의 40퍼센트 / 금액: 456만 원
나중에 / 계산: 2년(730일) 늦었다고 보고 하루 10만분의 22 / 금액: 약 183만 원
나중에 / 계산: 4,750만 원의 20퍼센트 / 금액: 950만 원
합계 / 계산: 나중에 치르는 값 / 금액: 약 2,729만 원
아낀 것처럼 보였던 1,140만 원 자리에 약 2,729만 원이 놓입니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추징됩니다. 소득세를 낼 때 따라 붙는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해 치입니다.

일부러 뺐는가, 잘못 적었는가

일부러 뺀 것으로 보면 덜 낸 세금의 100분의 40이 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분의 10입니다. 같은 금액을 빠뜨려도 어느 쪽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네 배가 벌어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은 계산 방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제대로 갖춰 적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때는 덜 낸 세금의 40퍼센트와, 줄여 신고한 부분에 딸린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가운데 큰 금액을 씁니다. 세금이 작아도 매출이 크면 뒤쪽 기준으로 잡힙니다.

나중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나라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지나면 더는 매기지 못합니다.
원칙은 5년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7년이 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10년은 가게 하나의 수명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몇 해 전에 처리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접거나 남에게 넘길 때도 이 기간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현금영수증 몫은 따로 붙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끊어야 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업종이라면 앞의 가산세와 별개로 하나가 더 붙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어 줄 수 있게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입금액에 등록하지 않은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
손님이 끊어 달라는데 거부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끊어 세무서에서 통보받은 경우: 건별 금액의 100분의 5.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 원보다 작으면 5천 원
끊어야 하는데 끊지 않은 경우: 안 끊은 금액의 100분의 20. 착오나 누락이라도 돈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스스로 끊으면 100분의 10
이 가산세는 낼 세금이 한 푼도 없는 해에도 붙습니다. 장사가 안돼 적자가 난 해에도 가산세만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벌금과 징역 이야기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빼돌린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빼돌린 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하고 낼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빼돌린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배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무엇이 부정행위인지는 법이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장부를 두 벌로 만들거나 거짓으로 적는 행위
가짜 증빙과 가짜 문서를 만들고 받아 두기
장부와 기록을 없애는 것
재산을 숨기고 소득·수익·행위·거래를 꾸미거나 감추기
알면서 장부를 쓰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는 행위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손대는 것
잘못 적거나 빠뜨린 것과는 판정이 다릅니다. 마음먹고 한 행동인지를 봅니다. 현금으로 받은 몫을 장부 밖에서 따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 목록에 걸립니다.

걸리지 않아도 매년 나가는 돈

적발과 상관없이 해마다 치르는 값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 은행도, 대출 보증을 서 주는 기관도 신고된 매출과 소득을 보고 한도를 정합니다. 신고 매출이 작으면 사업을 굴리는 데 늘 쥐고 있어야 하는 돈, 곧 운전자금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정책자금과 보증: 나라나 지자체가 싼 이자로 빌려주는 돈도 심사는 같은 신고 자료로 합니다. 실제 규모보다 작은 회사로 평가받습니다.
사업을 넘길 때: 값은 신고된 실적을 놓고 흥정합니다. 장부에 없는 매출은 값을 쳐 주지 않습니다.
임대차와 입점 심사: 매출 자료를 요구하는 상권이나 플랫폼에서 밀립니다.
세금으로 아낀 금액보다 이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마다 조금씩 새어 나가는 모양이라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금 비중이 큰 소매점을 하는 J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주변 이야기를 듣고 현금으로 받은 몫 일부를 신고에서 빼 왔습니다. 몇 해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그만큼 세금을 아꼈다고 여겼습니다.
문제는 매장을 하나 더 내려고 대출을 알아보면서 드러났습니다. 신고 소득으로 나오는 한도가 필요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책자금도 같은 자료를 보니 답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이 순서로 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아낀 세금과 지금 못 빌리는 금액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다음 걸렸을 때 낼 본세와 가산세를 계산했습니다. 끝으로 여기서 바로잡을 때의 비용과 그냥 둘 때의 위험을 견줬습니다.
모은 자료는 최근 몇 해의 신고 내역,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출 심사에서 요구한 서류 목록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아낀 세금보다 못 빌린 금액이 만든 손해가 컸습니다. 부정행위로 잡혔을 때의 가산세와 10년이라는 기간까지 얹으면 견줄 것이 없었습니다.
이후 매출은 전부 정상 신고로 돌렸습니다. 과거 몫은 어느 해까지 손볼지를 따져 봤습니다. 이미 낸 신고서를 스스로 고쳐 다시 내는 것이 수정신고, 아예 하지 않았던 신고를 뒤늦게 내는 것이 기한 후 신고입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깎아 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바로잡는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한 이유입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들

현금이라 흔적이 없다는 말이 가장 흔합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카드 결제를 중간에서 처리해 주는 회사가 넘기는 자료가 국세청에 모여 신고 매출과 맞춰집니다. 쓴 돈과 늘어난 재산을 신고 소득과 견주는 분석도 함께 돌아갑니다.
걸려도 세금만 내면 된다고들 합니다. 본세 위에 가산세가 얹히고, 부정행위로 잡히면 형사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오래됐으니 지났다는 계산은 어긋납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들여다보는 기간이 10년입니다.
대출은 담보로 받으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담보 대출도 갚을 힘을 신고 소득으로 확인하니 한도가 함께 내려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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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씀이가 신고소득보다 컸던 사장: 소비와 재산 증가가 신고 소득과 비교되는 과정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그 부분의 100분의 40을,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의 부정 과소신고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를 기준으로 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무신고인 경우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으로 늘리도록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 의무발행 대상의 미발급에 대해 각각 수입금액 비례 1퍼센트, 건별 5퍼센트, 미발급 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미납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100분의 3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배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중장부 작성과 거짓 증빙 수취, 거래의 은폐 등을 부정행위로 열거하며,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빠뜨린 매출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는 금액과 연도,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면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신고 내역부터 먼저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penalties/cash-sales-omission-real-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