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I는 법이 아니라 국세청의 분석 시스템입니다. 시작은 통보가 아니라 한 장의 소명 안내문이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3–5년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같은 기간 신고된 사업소득 합계보다 씀씀이가 훨씬 컸습니다.
사업 운영 중에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증여받아 자산을 마련한 적이 있는데, 당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을 제대로 갖춰두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새 자산을 취득했는데, 처분대금이 취득에 쓰였다는 자금 흐름이 계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산 건데 왜 문제가 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느 날 도착한 한 장의 안내문
수도권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한 사장은 어느 날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소명 안내"라는 제목의 서류였습니다. 3년 전 취득한 주택의 자금출처를 소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벌어서 산 건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실제로 그는 7년 넘게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고, 취득 시점에 탈세나 증여를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안내문의 배경에는 국세청의 PCI 분석이 있습니다. PCI는 재산증가(P, Property)와 소비지출(C, Consumption)의 합계를 신고소득(I, Income)과 비교하는 행정 분석 시스템입니다. PCI 자체는 법령에 규정된 조사 절차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신고자료, 부동산 취득 내역, 카드 사용액 등 전산 자료를 종합해 신고소득만으로는 이 정도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 정도로 지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패턴이 포착될 때 소명 안내문 발송이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세무조사 정기 선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CI가 이 사업자를 골라낸 이유
이 사장의 3년간 흐름을 수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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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종합소득금액 합계: 약 2억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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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가액: 약 6억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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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승용차 구입: 수천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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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 소비지출: 신고소득 초과 구간 발생
P(재산증가)와 C(소비지출)의 합이 I(신고소득)를 현저히 초과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신고소득 2억 원대만으로는 6억 원대 주택 취득과 차량 구입, 생활 소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격차를 전산으로 포착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미입증 추정 구간입니다. 신고소득만으로는 취득자금 전액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이 과세관청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구간을 납세자가 스스로 소명해야 추정이 해소됩니다.
돈은 정상이었지만 입증 동선이 끊겨 있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 사장의 자금 원천은 네 가지였습니다.
7년간 누적된 신고·과세된 사업소득이 가장 큰 자금원이었지만, 소득금액증명으로 합산해 보면 3년치보다 이전 연도 소득까지 포함해야 취득가액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 저축액이 계좌에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를 흐름으로 이어주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배우자·부모로부터의 차입도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 규모의 가족 간 이체가 있었는데, 차용증은 구두로만 합의한 것이거나 사후에 작성된 것이었고, 이자 지급 내역은 일부만 있었습니다. 자금 자체는 실제로 오간 것이었지만, 차입인지 증여인지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미비했습니다.
기존 보유 아파트의 처분대금도 사용했습니다. 3년 전 주택 취득 직전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한 돈 일부를 사용했고, 처분 자체는 등기 자료로 확인됐지만, 처분대금이 어떤 계좌를 거쳐 새 주택의 잔금 지급에 쓰였는지 자금 흐름이 중간에 끊겨 있었습니다.
배우자 계좌에서 입금된 수천만 원도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자료나 보유 재산 근거 없이 단순 이체 내역만 있었습니다.
회피나 탈루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실제 흐름은 정상적이었지만, 그 흐름이 서류와 계좌로 이어지지 않아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경로가 끊겨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입증으로 바꿨나
소명 작업은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년치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부 수집해 신고·과세된 소득금액을 합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을 입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3년치 신고소득뿐 아니라 그 이전 연도 소득 누적분까지 더해 취득 시점 기준 보유 가능 자금 규모를 재구성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처분대가는 계좌 흐름으로 취득 사용을 입증했습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중 해당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입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직접 사용이 요건입니다. 처분 계약서, 잔금 수령 계좌 입금 내역, 해당 계좌에서 새 주택 잔금 지급 계좌로 이어지는 이체 내역을 순서대로 제시해 자금 흐름을 완성했습니다. 중간에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은 제외하고 실제 취득에 쓰인 부분만 입증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가족 차입은 차용증·이자지급·이체 세 가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구두 합의만 있던 차용 관계를 소명 단계에서라도 문서화했습니다. 차용증 소급 작성, 기존 이자 지급 이체 내역 확인, 향후 원금 상환 일정 명시를 묶어 제출했습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채무로 인정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모든 금액이 채무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고, 일부는 소명 단계에서도 입증력이 약한 것으로 남았습니다.
증여추정 적용 제외 기준에 맞춰 입증 우선순위를 설계한 것도 중요했습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는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주택 취득가액이 6억 원대라면 허용되는 미입증 금액의 상한은 약 1억 2천만 원대(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즉 약 1억 2천만 원대가 됩니다. 이 기준선보다 입증 금액이 충분히 크면 증여추정 자체가 배제됩니다. 소명 작업은 이 기준선을 넘기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소명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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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입증 상태 (소명 전): 전액 증여추정 위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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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입증 상태 (소명 후): 신고소득·자산처분대가·정식 차입으로 대부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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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적용 여부 (소명 전): 전체 취득가액이 추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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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적용 여부 (소명 후): 입증 금액이 허용 미입증 기준선 초과, 증여추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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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증 잔여 구간 (소명 전): 취득가액의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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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증 잔여 구간 (소명 후): 허용 기준선(취득가액 20%,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달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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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소명 전): 증여세 + 가산세 전면 부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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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소명 후):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 잔여 미입증 소액 구간만 정리
가산세와 관련해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역외거래 60%)를 가산세로 규정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 입증서류 부재에 해당하고 부정행위 가담이 아니었으므로, 만약 일부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일반 가산세율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할 자료
자산을 취득하기 전 또는 취득 직후에 다음 자료를 갖춰두면 소명 안내문이 왔을 때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소득금액증명·과세 내역: 취득 시점 기준 최근 10년치 소득금액증명원. 비과세·감면 소득도 포함됩니다.
취득 전후 계좌 흐름: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순서대로 이어주는 자료.
부동산 처분 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 처분대금이 실제로 새 자산 취득에 쓰였다는 자금 흐름 연결이 소명의 중심입니다.
가족 간 차입의 차용증·이자지급·이체 증빙: 차용증 단독이 아니라 이자 지급 이체 내역과 원금 상환 실적이 함께 있어야 채무로 인정됩니다.
대출계약서·담보 설정 자료: 금융권 대출금은 비교적 명확하게 소명됩니다.
자금이 정상이어도 동선이 끊기면 소명이 어렵습니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보다 그것이 서류와 계좌로 증명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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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입증된 금액의 합계가 취득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입증 인정 항목은 신고·과세된 소득금액, 신고·과세된 상속·수증재산, 재산처분대가와 차입금 중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입니다.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추정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세무조사 정기 선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PCI 분석 결과는 이 선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을 가산세로 합니다.
6.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자금원천을 소득 귀속·구분 관점에서 설명할 때 참고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PCI 분석이 법에 정해진 세무조사입니까?
아닙니다. PCI(재산-소비-소득)는 국세청이 신고소득과 재산증가·소비지출의 차이를 비교해 들여다볼 대상을 추리는 행정 분석 시스템이며, 그 자체가 법령에 규정된 조사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이 분석 결과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신고소득보다 씀씀이가 크면 무조건 증여로 봅니까?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신고·과세된 소득·상속·수증재산·재산처분대가·차입금 등으로 취득자금을 입증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추정하지 않습니다.
Q.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샀는데 차용증이 꼭 필요합니까?
차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차용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자금이 오간 계좌 흐름이 함께 있을 때 소명력이 높아집니다. 자금 자체가 정상이어도 입증 동선이 끊겨 있으면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Q.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도 입증금액으로 인정됩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을 취득·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입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처분대금이 이번 취득에 직접 쓰였다는 점이 계좌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Q. 소명이 미흡하면 바로 큰 가산세가 부과됩니까?
사안마다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일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역외거래 60%)의 가산세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증서류가 부족한 것과 부정행위는 구분되며, 정상 자금을 증빙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회계사가 동석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자금출처 소명은 얼마 이상일 때 문제가 됩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 취득·상환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연령·직업·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기준에 따라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신고소득과의 격차가 크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Q.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는 무엇입니까?
자산 취득 전후의 계좌 흐름, 소득금액증명과 과세 내역, 부동산 처분 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 가족 간 차입의 차용증·이자지급·이체 증빙입니다.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자금원천과 사용처를 계좌로 연결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안내문을 받은 뒤보다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취득 계획 단계부터 소명 가능 자금 계산과 증빙 설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