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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준 하계휴가비·휴가지원금,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

여름에 지급하는 휴가비·휴가지원금·리프레시 지원은 대부분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판단, 비과세로 오해하기 쉬운 함정, 사업주의 비용처리, 상품권·현물 지급, 4대보험 반영까지 정리합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30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가이드를 끝까지 읽으십시오.
여름철 직원에게 휴가비·휴가지원금·리프레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주
복리후생 명목이면 세금을 안 떼도 되는지 헷갈리는 인사·급여 담당자
휴가비를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하려는 개인사업자·법인
지급한 휴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업주

여름 휴가비는 대부분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직원에게 여름 휴가비를 챙겨 주면서 "복리후생 차원이니 세금은 없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하계휴가비·휴가지원금은 대부분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가 정합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모두 근로소득입니다. 휴가비는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를 전제로 사용자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 식대·출산보육수당·실비변상적 급여 등 비과세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여기에 휴가비나 휴가지원금은 없습니다. 즉 법이 정한 비과세 목록에 없는 현금성 지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직접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하나씩 열거하는데, 그 제14호가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목록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휴가비를 근로소득이라고 콕 집어 규정해 둔 것입니다. 명칭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이 규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로 오해하기 쉬운 함정

가장 흔한 오해는 명칭만 바꾸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급 서류에 급여 대신 복리후생비·휴가지원금이라고 적어도, 그 돈이 개인 직원에게 흘러가면 세법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세금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복리후생적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닫힌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택 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 저리 대여 이익, 단체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 금액 등이 그것입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쓰라고 주는 현금 휴가비는 이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급 형태: 현금 휴가비·휴가지원금 / 세법상 취급: 과세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지급 형태: 상품권·기프트카드 지급 / 세법상 취급: 과세 근로소득 (금액만큼 소득으로 봄)
지급 형태: 전 직원 대상 워크숍·단체행사 경비 / 세법상 취급: 업무관련성 있으면 복리후생비, 개인 근로소득 아님
지급 형태: 사택 제공 등 시행령 제17조의4 열거 항목 / 세법상 취급: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정리하면, 개인에게 돈이나 돈에 준하는 것을 나눠 주면 과세, 회사가 전 직원을 위해 공통으로 쓰는 비용이면 복리후생비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대표 상황 예시: 직원 5명에게 1인당 50만 원 휴가비를 준 사장님

장면.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7월에 직원 5명에게 여름 휴가비로 1인당 5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금 없이 온전히 챙겨 주고 싶어 급여와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혼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세금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직원 통장에 그대로 50만 원이 찍혀야 하는데."
판단 포인트. 이 50만 원은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지급월 급여에 합산하거나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그만큼 직원이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온전히 50만 원을 주고 싶다면 세금까지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그로스업)으로 지급액을 키워야 하며, 이 경우 회사 부담액도 함께 커집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고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면, 나중에 근로소득 누락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휴가비 지급 대장(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했는지)
해당 월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내역
상품권으로 준 경우 상품권 구입·배부 내역
결론. 휴가비는 직원에게 잘 챙겨 주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까지 하는 것이 정상 처리입니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명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인정하는 비과세 항목을 요건에 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의 비용처리

직원에게 지급한 휴가비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법인은 손금(법인세법 제19조),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소득세법 제27조)로 산입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지출이므로 비용 인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급은 했는데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비용은 넣고 소득 신고는 빠진 불균형이 생겨 세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지급 시점에 급여 처리와 함께 원천징수를 마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품권·현물로 줄 때의 처리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로 휴가비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품권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그 금액만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받은 직원의 근로소득 누락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전 직원이 함께 가는 워크숍·단체 여행처럼 업무 관련성이 있고 개인에게 현금이 배분되지 않는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여름 행사라도, 개인에게 돈·상품권을 나눠 주면 과세, 회사가 공통 경비로 쓰면 복리후생비로 갈린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4대보험도 함께 오릅니다

과세 근로소득이 늘면 4대보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휴가비가 근로소득에 산입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가비를 지급한 달의 소득이 커지면 그만큼 보험료도 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직원의 실수령액 계산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지급 방식과 금액을 정할 때 원천징수와 4대보험 반영을 같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급여 시스템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정리: 지급 전 체크리스트

현금·상품권 휴가비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다
명목을 복리후생비로 바꿔도 개인 지급분은 과세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비과세는 시행령 제17조의4 등 열거 항목만 해당함을 확인한다
지급한 휴가비를 손금·필요경비로 반영하되 원천징수 근거를 남긴다
지급월 4대보험 보수 반영 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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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한다. 명칭이 휴가비·휴가지원금이어도 근로 대가로 지급되면 이 범위에 들어간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4호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열거하면서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명시한다. 휴가비가 근로소득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 조문이다.
3.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을 식대·출산보육수당·실비변상적 급여 등으로 하나하나 열거한다. 이 목록에 휴가비가 없으므로 현금성 휴가비는 과세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급여를 사택 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 대여 이익, 단체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 금액 등으로 한정한다. '이와 유사한 것' 같은 확장 문언이 없는 닫힌 목록이므로, 개인에게 주는 현금 휴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휴가비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직원에게 지급한 휴가비는 인건비 성격의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비는 직원에게는 반가운 지원이지만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이라,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지급 규모가 큰 경우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employment/summer-vacation-allowance-withholding-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