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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완전정복 — 금융·부동산·세금 한 번에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정필규 세무사 (국세청 출신 · 상속·증여 전문) · 최종 검토 2026-07-1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의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합니다.
조회 결과는 상속세 신고(6개월)와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과 행정규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가족이 사망했는데 고인이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대출·카드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
고인 명의의 부동산·자동차·연금이 있는지 흩어진 서류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분
상속을 받아야 할지, 빚이 더 많아 포기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재산과 채무 규모를 알아야 하는 분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상속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하는 상속인·수유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식 명칭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는 상속인이 은행·구청·연금공단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대표 상황 예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자녀들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아버지가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보험이나 증권 계좌가 있는지, 대출이나 카드빚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방에 땅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디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무엇보다 "혹시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상속을 받아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은행마다 전화하고 등기소·구청을 돌아다니는 대신,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의 전체 윤곽이 잡혀야 상속을 단순승인할지, 한정승인할지, 포기할지를 3개월 안에 판단할 수 있고, 이어서 상속세 신고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자료는 ① 금융거래 조회 결과(예금·보험·증권·대출), ② 국세·지방세 체납·미납액, ③ 자동차·토지·건축물 소유내역, ④ 각종 연금·공제회 가입 여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금은 은행에, 세금은 세무서와 구청에, 연금은 각 연금공단에, 부동산은 등기소에 있습니다. 상속인이 이를 각각 확인하려면 수십 곳을 접촉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 조회를 정부가 통합해 대신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한 곳에 한 번만 신청하면, 접수처가 각 기관에 조회를 요청하고 결과를 모아 신청인에게 제공합니다.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

한 번의 신청으로 다음 항목을 조회합니다.
금융: 예금·적금·보험·증권 등 금융거래 내역,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등) 가입 여부
국세: 국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지방세: 지방세 체납·고지·환급액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미납액 및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여부
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여부
자동차·어선: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 소유 여부
부동산: 토지 소유내역, 건축물 소유내역
기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내역 등
예금 같은 금융재산뿐 아니라 대출·체납 같은 채무도 함께 확인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과 빚을 동시에 파악해야 상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자격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심상속 신청 자격도 이 순위를 따릅니다.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항상 신청 가능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으로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과, 상속인이 분명치 않을 때 선임되는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53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면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경우 임의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임장 필요).
주의할 점은 온라인 신청의 자격 범위가 방문 신청보다 좁다는 것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의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3순위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임의대리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세 가지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안심상속 재산조회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제4항).
상속 절차에는 기한이 다른 세 가지 마감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를 혼동하면 가장 짧은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안심상속 재산조회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재산조회 통합처리 기준 제6조제4항
세 기한 중 가장 짧은 것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안심상속으로 재산·채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 이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 기한(1년)만 믿고 늦추면, 이미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실제 불이익이 따릅니다.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빚 전부를 상속인이 떠안게 되고,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재산조회를 미뤄 상속재산을 빠뜨린 채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결국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재산조회 통합처리 기준 제16조).

방법 1. 정부24 온라인 신청

1.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검색창에 "안심상속" 또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입력해 서비스를 찾습니다.
3.
신청서에 고인의 정보와 신청인의 상속 관계, 조회할 항목을 선택해 작성합니다.
4.
가족관계 등 자격 확인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부분 자동 확인되어 별도 제출이 생략됩니다.
5.
조회 결과를 받을 방법(문자·우편 등)을 선택하고 접수합니다. 접수 후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앞서 설명한 대로 1순위·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방법 2.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

1.
사망신고를 하는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신고를 이미 마친 뒤라면 가까운 시·구청·주민센터를 방문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5.
접수 담당 공무원(가족관계등록 접수 담당)이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방문 신청은 모든 순위의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대리인까지 신청할 수 있어 자격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신청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인(상속인) 신분증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피후견인 대리 시 법정대리인 자격 증빙(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조회 결과는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

신청하면 항목별로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확인 창구가 다릅니다. 한 번에 모두 도착하지 않으므로, 항목별로 나눠 확인하십시오.
국세 — 국세청 홈택스 게재: 신청 후 20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금융거래·선불식 할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재: 신청 후 20일 이내
4대 사회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재: 신청 후 20일 이내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게재: 신청 후 20일 이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공제회 — 문자서비스 통지: 신청 후 20일 이내
자동차·어선 — 문서·문자·우편: 7일 이내(온라인 신청 시)
건축물 — 문서·문자·우편: 7일 이내(온라인 신청 시)
지방세 — 문자·우편·방문수령: 7일 이내
토지 — 문자·우편·방문수령: 7일 이내
금융·국세처럼 조회 대상 기관이 많은 항목은 최대 20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3개월)을 감안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 결과로 상속세 신고 준비하기

안심상속 조회 결과는 그 자체로 상속세 신고서의 뼈대가 됩니다. 조회된 항목을 상속세 계산 구조에 맞춰 다음과 같이 정리하십시오.
상속재산(더하는 항목): 금융거래로 확인된 예금·보험·증권, 토지·건축물 소유내역, 자동차·어선 소유 여부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각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채무·공과금(빼는 항목): 금융거래로 확인된 대출, 국세·지방세 체납·미납액은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채무·공과금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갚아야 하는 채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급·미수령액: 국세·지방세 환급액, 사회보험료 환급금, 미수령 연금 등도 고인의 재산에 포함되므로 함께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재산에서 채무·공과금과 각종 상속공제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제4항). 조회로 확인한 자료와 함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등 실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평가나 채무·공제 판단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기한에 주의하십시오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그대로 받으면 고인의 빚까지 갚아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인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민법 제1041조). 다만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므로, 후순위 가족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합니다(민법 제1028조).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불분명할 때 유용합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이 3개월은 안심상속 신청 기한(1년)이나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보다 훨씬 짧으므로, 재산조회로 채무 규모를 빨리 확인해 기한 내에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서류는 가정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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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절차·기한·필요서류 총정리: 안심상속으로 재산을 파악한 다음 이어지는 상속세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조회된 항목 중 무엇이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들어가는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챙겨야 할 세금: 고인이 사업자였다면 재산조회와 함께 준확정신고·폐업·부가세도 챙겨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제4항 (통합처리 신청 기한)
→ 안심상속 재산조회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제16조 (조회 범위와 수수료)
→ 금융·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자동차·어선·토지·건축물 등을 통합 조회하며, 신청 처리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
민법 제1000조·제1003조 (상속의 순위·배우자의 상속순위)
→ 상속인은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순위가 안심상속 신청 자격의 기준입니다.
4.
민법 제1019조제1항·제1028조·제1041조 (승인·포기의 기간과 한정승인)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며,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포기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조회 자료가 이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의 전체 그림을 아는 데서 시작되므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자료를 확보한 뒤 상속 방식과 상속세 신고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며,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