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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온라인 신고부터 납부 기한·가산세까지

취득세는 매매 등 유상취득이면 취득일(사실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증여는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와 카드·계좌이체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더해지므로,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아파트·상가·토지 등 부동산 잔금을 치렀거나 곧 치를 예정이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거나 상속이 개시되었다
법무사 없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셀프등기)를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중고차 이전등록을 앞두고 있다
취득세 신고기한을 이미 넘겨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확인하고 싶다
취득세율이 몇 %인지, 감면은 되는지가 궁금하다면 세율 구조를 정리한 별도 글(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가'라는 절차에 집중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법무사 비용을 아끼려고 셀프등기를 준비했습니다. 잔금일에 등기소에 가면 서류 접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접수 창구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이 60일이라는 말만 기억하고 '나중에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

1.
기한이 두 개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지만, 그 안에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2.
필요자료를 미리 챙깁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잔금 지급 증빙이 있으면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당일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3.
결론은 순서입니다. 잔금일 전에 위택스에서 미리 신고해 두거나, 잔금 당일 오전에 신고·납부를 마친 뒤 등기소로 가는 순서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1. 취득 원인별 신고·납부 기한

취득세는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 주는 세금이 아니라,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기한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매매 등 유상취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증여 등 무상취득(부담부증여 포함):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 중 외국 주소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여기서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매매 등 유상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확인이 어려우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증여: 증여계약일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
위 취득일보다 등기·등록을 먼저 한 경우: 그 등기·등록일

등기가 있으면 기한이 당겨집니다

60일·3개월·6개월 기한이 남아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등록을 하려면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잔금 직후 바로 등기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는 사실상 잔금일(등기 접수일)이 실제 납부 기한이 되는 셈입니다.

2. 위택스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 취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위택스 개편 이후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방세가 위택스 한 곳에서 처리되며,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도 함께 운영합니다.
1.
위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신고하기] 메뉴에서 취득세(부동산)를 선택합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거래 정보를 불러옵니다. 매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의 관리번호로 거래 정보를 연계해 불러올 수 있고, 증여는 계약서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4.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인합니다. 취득가액과 주택 수,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감면 대상(생애최초 등)이라면 감면 신청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5.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서(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됩니다.
6.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합니다.
다만 모든 취득 유형이 온라인 신고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축(원시취득)이나 복잡한 감면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시에도 아래 서류를 지참하면 창구에서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3. 신고할 때 준비할 서류

취득 원인별로 기본 서류가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통

취득세 신고서 (위택스 온라인 신고 시 자동 작성, 방문 시 창구 비치)
신분증

매매(유상취득)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잔금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증여

증여계약서
과세표준(시가인정액) 판단 자료 (감정가액·유사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 신청서와 요건 증빙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라면 무주택 확인 자료 등)

4. 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방법

신고를 마치면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며, 다음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
신용카드·체크카드 — 위택스·이택스 전자납부, 은행 창구: 납세자 부담 수수료 없음. 카드사 승인일이 납부일로 인정
계좌이체 — 위택스·이택스 전자납부, 인터넷·모바일뱅킹: 전자납부번호 입력으로 즉시 납부
간편결제 — 위택스 전자납부 화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지원 수단은 화면에서 확인
가상계좌 입금 — 납부서에 기재된 전용 가상계좌: 기한 내 입금분만 유효
은행 CD/ATM·창구 — 납부서 지참: 고령자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는 카드로 낼 때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납세자가 부담하지만,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세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큰 경우가 많으므로,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나 실적 조건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카드로 납부한 경우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인정되므로(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기한 마지막 날 밤에 결제가 승인되었다면 기한 내 납부로 처리됩니다.

5. 기한이 지나면 붙는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다음 가산세가 본세에 더해집니다(지방세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부정행위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항)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납부지연: 미납세액 × 1일 10만분의 22 (연 8.03% 수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신고 없이 매각: 산출세액의 80% 가산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특히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다시 매각하면 일반 가산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80% 중가산이 적용되므로, 미등기 전매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어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예를 들어 취득세 500만 원을 기한에서 40일 지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가산세: 500만 원 × 20% = 100만 원 → 30% 감면 후 7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500만 원 × 40일 × 0.022% = 44,000원
합계: 본세 500만 원 + 가산세 744,000원 = 5,744,000원
하루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 구간과 납부지연 일수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신고를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6. 부동산과 차량, 신고 창구가 다릅니다

같은 취득세라도 부동산과 차량은 실무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신고 창구 — 부동산: 위택스 온라인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 차량: 차량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실무 흐름 — 부동산: 신고·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등기 신청에 첨부 / 차량: 등록 접수 전까지 신고·납부 (등록과 동시 처리)
대행 관행 — 부동산: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행하는 경우 많음 / 차량: 매매상사·등록대행 업체가 처리하는 경우 대부분
차량도 등기·등록 전 납부 원칙(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똑같이 적용되므로, 신규·이전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신차는 딜러가, 중고차는 매매상사나 등록대행 업체가 등록 절차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인 간 직거래로 직접 이전등록을 한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부터 마쳐야 등록이 접수됩니다.
법무사나 등록대행에게 맡긴 경우에도 취득세가 실제로 납부되었는지 납부확인서로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취득한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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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한눈에 보는 구조 — 주택·다주택·생애최초 감면까지: 이 글이 신고 절차를 다룬다면, 세율이 몇 %인지와 생애최초 감면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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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무상취득(상속 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등기·등록을 하려면 그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세법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해 보통징수하며, 신고 없이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4.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대해 일수에 비례한 가산세(시행령상 1일 10만분의 22)를 부과하며, 신고분 납부지연가산세에는 미납세액의 75% 한도가 적용됩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50%·30%·20% 감면하고,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합니다.
6.
지방세징수법 제23조 (납부의 방법)
→ 지방세는 현금(계좌이체 포함)·증권 외에 수납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카드 납부는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 원인별 기한 판단이나 감면 적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신고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산세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