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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제출 방법 — 매월 10일까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것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결론부터: 직원·프리랜서에게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어도 지급한 소득이 있으면 신고서는 제출해야 하며, 늦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씩 이자가 더해진 가산세가 붙습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아 신고를 연 2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직원(정규직·계약직·일용직)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
첫 직원을 채용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급여는 지급했는데 뗀 세금이 0원이라 신고를 건너뛰어도 되는지 궁금하다
급여가 밀려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달라졌다
지난달 원천세 신고를 잘못해서 고치고 싶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이자·배당·사업(프리랜서 용역비 등)·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무엇인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그달에 지급한 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 종류별로 집계하여 세무서에 보고하는 신고서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때 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지급명세서와 자주 혼동되는데, 두 가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내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 종류별 인원·지급액·세액의 월 단위 집계 · 지급명세서: 소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별 지급 내역
제출 주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월(반기납 승인 시 반기) · 지급명세서: 소득 종류별로 연 1회 또는 매월·반기
빠뜨리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이 신고서만 내면 급여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따로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대표 상황 예시: 첫 직원을 채용한 사장님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7월 1일 첫 직원을 채용하고, 7월 25일에 첫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에게는 3.3%를 떼고 지급해 왔기 때문에, "세금은 이미 뗐으니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혼란: 세금을 떼는 것(원천징수)과 신고·납부는 별개 절차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판단: 급여에서 뗀 소득세(그리고 프리랜서에게서 뗀 3%)는 사장님이 잠시 보관 중인 나라의 세금입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즉 8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급여대장(총지급액·공제 내역), 프리랜서 용역비 지급 내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결과.
결론: 8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두 줄을 채워 신고하고, 소득세는 홈택스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납부하면 됩니다.

제출 의무자와 제출 기한

누가 제출하는가

법인: 급여·용역비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법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뗀 세금이 0원인 경우: 지급한 소득이 있으면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지급 자체가 없는 달: 제출 의무 없음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0원인 소액 급여라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신고서에 인원과 지급액을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근거도 남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는가

매월 납부 (원칙) — 신고·납부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반기별 납부 (승인 필요) — 신고·납부 기한: 상반기분(1–6월) 7월 10일 · 하반기분(7–12월) 다음 해 1월 10일 ·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제출·납부하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반기별 납부로 바꾸고 싶다면

매월 신고가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대상: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 (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
신청 기간: 적용받으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말일 (상반기 적용 → 전년도 12월, 하반기 적용 → 6월)
승인 통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
유의점: 반기납이 되어도 신고서 작성 방법은 같고, 제출·납부가 연 2회로 줄어드는 것
반기별 납부 중이라도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른 상여 등 일부 세액은 반기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각 호), 해당 사항이 생기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귀속월과 지급월, 헷갈리면 여기서 틀립니다

신고서 첫머리에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구분해 적습니다.
귀속연월: 그 소득이 어느 달의 근로 대가인가 (일한 달)
지급연월: 실제로 돈이 나간 달 (신고 기한의 기준)

예시로 이해하기

6월분 급여를 7월 5일에 지급하는 회사라면 귀속연월은 2026년 6월, 지급연월은 2026년 7월이고, 신고·납부 기한은 8월 10일입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나 실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자주 틀리는 두 가지

1.
귀속월이 다른 소득을 한 달에 같이 지급한 경우: 예를 들어 밀린 5월분 급여와 6월분 급여를 7월에 한꺼번에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월별로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한 장에 합산하면 안 됩니다.
2.
급여를 계속 지급하지 못한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했다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2월분 급여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자금 사정으로 급여가 밀려도 원천세 신고는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홈택스 작성 절차 (매월 정기신고 기준)

1.
홈택스(hometax.go.kr)에 사업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확인하고, 신고 구분(매월·반기)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매월 납부자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보통 같은 달이거나 한 달 차이입니다.
4.
소득 종류 선택: 그달에 지급한 소득 항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을 체크합니다. 프리랜서 용역비는 사업소득 칸입니다.
5.
원천징수 명세 입력: 소득 종류별로 인원, 총지급액, 징수한 소득세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2명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8만 원을 원천징수했다면, 근로소득 간이세액 줄에 인원 2, 총지급액 5,000,000, 소득세 80,000을 적습니다.
6.
환급세액 조정: 전월에서 넘어온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차감 조정란에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한 2–3월 신고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7.
신고서 제출: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서가 발급됩니다.
8.
납부: 소득세는 홈택스 전자납부·인터넷뱅킹(전자납부번호)으로 납부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위 예시라면 소득세 8만 원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8,000원을 위택스로 납부합니다.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고서 서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은행에서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지만, 계산 검증과 납부 연계가 되는 전자신고를 권합니다.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절차

제출한 신고서에 지급액이나 세액을 빠뜨렸거나 잘못 적었다면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에서 수정신고를 선택하고, 당초 제출한 신고서를 불러옵니다.
2.
잘못된 인원·지급액·세액을 바르게 고쳐 다시 제출합니다.
3.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면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낼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4.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과다 납부분은 환급을 신청하거나, 신고서의 환급세액 조정란을 통해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지급명세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있다면 그 정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늦으면 얼마나 물게 되나

원천세는 무신고가산세 대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기본 — 계산: 미납·과소납부 세액 × 3% · 비고: 하루만 늦어도 부과
이자 상당액 — 계산: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1일 10만분의 22) · 비고: 납부일까지 매일 가산
한도 — 계산: 납부고지 전 자진납부분은 위 두 금액 합계가 미납세액의 10% · 비고: 전체 한도는 50%
예를 들어 원천세 50만 원을 30일 늦게 납부하면, 기본 3%인 15,000원에 이자 상당액 3,300원(50만 원 × 30일 × 0.022%)을 더해 가산세는 18,300원입니다. 지급명세서를 함께 빠뜨렸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별도로 추가되므로, 실제 부담은 더 커집니다.

매월 10일 전 체크리스트

지난달 급여대장·용역비 지급 내역을 확정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구분해 확인했다 (밀린 급여는 귀속월별 각각 작성)
뗀 세금이 0원인 지급분도 인원·지급액에 포함했다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조정란에 반영했다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10%)는 위택스에서 각각 납부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소득 종류별 별도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원천세 매월 신고 실무 가이드: 대상자 판정과 소득별 세율: 내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소득별로 몇 %를 떼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대상자와 신고 방법: 반기별 납부의 요건과 신청 절차를 더 자세히 다룹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방법·가산세: 원천세 신고와 별개로 남는 지급명세서 의무를 정리한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정의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되, 요건을 갖춘 소규모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 납부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내용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과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신청은 적용 반기의 직전 달에 합니다.
5.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1–11월분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12월분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와 1일 0.022%의 이자 상당액을 합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지 전 자진납부분은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반복되는 업무인 만큼 처음 한 번을 정확히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며, 첫 신고가 막막하다면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