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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장기 출국 시 세금 정리 — 거주자·비거주자 전환과 출국 전 신고사항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으면 비거주자입니다.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바뀝니다.
- 출국 전에 사업 폐업·부동산·금융소득을 정리하고, 확정신고 대상이면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상장·비상장 대주주가 이민하면 출국일에 주식을 판 것으로 보아 국외전출세(20–25%)를 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국 전 세금 정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 이민·영주권 취득으로 한국을 장기간 떠날 예정입니다.
해외 근무·주재원 발령으로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출국합니다.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출국합니다.
출국 후에도 한국에 부동산·예금·주식을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비상장 또는 상장 법인의 지분을 상당량 보유한 상태에서 이민을 준비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그 전에 출국할 계획입니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뀌면 세금을 내는 범위와 신고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출국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이므로, 나가기 전에 확인할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외 모든 소득(전 세계 소득)에 과세됩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됩니다.
핵심은 주소를 어떻게 판정하느냐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 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 상태로 보아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직업·자산이 어디에 남아 있느냐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국내에 가족과 사업체를 그대로 둔 채 혼자 나가면 여전히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준비하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집도 정리하고 아이들 학교도 그쪽으로 옮겼는데, 한국에 오피스텔 한 채와 예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세금과 완전히 무관한가요?"
이 경우 판단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비거주자 전환 여부: 가족 전체가 이주하고 국내 생계 기반이 사라졌다면 출국일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남긴 오피스텔·예금은 여전히 국내원천소득을 만듭니다.
남긴 자산의 계속 과세: 오피스텔 임대소득과 예금이자는 비거주자가 되어도 한국에서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이 세금을 대신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지 않으면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출국 예정일, 가족의 이주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국내에 남기는 부동산·금융자산 목록, 그리고 출국 연도의 소득 내역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언제부터 비거주자인지"와 "출국 전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출국하면 언제부터 비거주자가 됩니까?

전환 시점은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중요합니다.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하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해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끊깁니다. 즉 출국 연도는 1년이 아니라 출국일까지의 기간만 거주자로서 정산합니다.
국내 거소 기간을 따질 때는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를 계산하며, 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이거나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183일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이 전환 시점이 뒤에서 설명하는 출국 전 확정신고 기한과 국외전출세 부과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출국 전에 정리해야 할 세금 5가지

출국 전에 순서대로 점검하면 신고 누락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을 한다면 폐업 정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출국한다면, 사업을 계속할지 정리할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사업을 접는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폐업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2. 국내에 남기는 부동산

한국에 부동산을 남긴다면,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임대소득과 나중에 팔 때의 양도차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계속 과세됩니다. 특히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 요건 적용이 거주자와 다르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매도할지 보유할지 판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금융소득과 해외금융계좌

국내 예금이자·배당은 비거주자가 되어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출국 전 마지막 거주자 기간에 국내외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점검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다면 별도의 신고제도(잔액 5억 원 초과 시)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출국일 전날까지

여기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5월 신고기한이 아니라 출국일 전날이 기한입니다.
또한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아직 신고하지 않은 직전 연도분 확정신고도 출국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출국한다면 전년도분과 출국 연도분을 모두 출국 전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라면 출국 전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도 중 출국하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출국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그해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위 4번의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라면 국외전출세를 확인하십시오

주식을 상당량 보유한 상태에서 이민 가는 경우, 별도의 세금인 국외전출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이라도 출국하는 순간 판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대상입니까?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출국하면 국외전출자가 됩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할 것
대주주 여부는 지분율과 시가총액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종목별로 별도의 지분율·시가총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판정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냅니까?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서 필요경비와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원 초과: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 25%)

어떻게 신고·납부합니까?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해당 주식의 액면·출자가액의 2%가 산출세액에 더해집니다.

현금이 부족하거나 다시 돌아온다면

납부유예: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면 실제로 주식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일부터 5년(유학 등 사유는 10년) 안에 팔지 않으면 그 시점에 납부해야 하고,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재전입 환급: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을 팔지 않고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되거나, 그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가액이 더 낮았다면: 나중에 실제 판 값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조정공제를, 외국에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반영합니다.

납세관리인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출국 후 한국 세무를 대신 처리할 사람과, 해외 자산에 대한 별도 신고의무를 함께 정리합니다.
납세관리인 지정: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옮길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이 있어야 출국 후에도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환급, 각종 통지 수령이 원활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신고대상 연도에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신고의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국 연도의 거주자 지위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전 체크리스트

나의 출국일과 비거주자 전환일(출국 다음 날)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자라면 폐업 여부를 결정하고 폐업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정리했습니다.
출국 연도분(필요 시 직전 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 출국 연말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국내에 남기는 부동산·예금·주식 목록과 각 소득의 계속 과세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대주주라면 국외전출세 대상 여부와 세액, 납부유예 신청을 검토했습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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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및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고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및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해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이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라고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73조·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및 특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고, 확정신고 대상 거주자가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118조의9·제118조의11·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의 납세의무·세율·신고납부)
→ 국내 거주 5년 이상인 대주주가 출국하면 보유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초과분 25%의 세율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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