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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SNS마켓 사장님 세무 가이드 — 공구·협찬·광고수익의 세금 처리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인스타그램·블로그에서 공구를 열어 물건을 팔면 업종코드 525104(SNS마켓)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공구 판매대금뿐 아니라 현물 협찬과 광고수익도 수입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 의무이고, 계좌이체 매출 누락은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블로그·카카오 채널에서 공동구매(공구)를 열어 물건을 판다
브랜드에서 물건을 사입해 직접 팔거나, 판매량에 따라 공구 수수료를 받는다
판매와 함께 협찬(현물 포함)·원고료·광고수익이 들어온다
주문을 DM·댓글로 받고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는데, 사업자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다
이 글은 직접 물건을 파는 SNS마켓 사장님이 기준입니다. 판매 없이 제휴 링크 수수료와 협찬만 받는 분은 글 하단의 제휴마케팅·협찬 가이드가, 유튜브 중심의 콘텐츠 수익은 유튜버·크리에이터 가이드가 더 맞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육아용품 후기를 올리던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가 늘자, 한 브랜드가 공구를 제안해 왔습니다. 첫 공구 사흘 동안 주문이 수백만 원대로 몰렸고, 대금은 전부 개인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이후 매달 한두 번 공구를 열고, 다른 브랜드에서는 협찬 물품과 원고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가장 헷갈려 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공구는 브랜드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것이니 세금도 브랜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원가를 빼면 남는 것도 얼마 없는데 사업자등록까지 해야 하나요?"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1.
사업자등록 여부 — 공구가 계속·반복되면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2.
매출을 얼마로 잡는가 — 사입해서 팔면 판매대금 총액, 판매 알선만 하면 수수료가 매출입니다.
3.
협찬·원고료의 처리 — 현물 협찬도 수입이며, 3.3%를 떼고 받은 원고료도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자료는 ① 브랜드별 공구 계약서·정산서, ② 판매대금이 입금된 계좌 내역, ③ 사입 세금계산서, ④ 협찬 물품의 판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1. 사업자등록 — 업종코드 525104(SNS마켓)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알선·중개를 하는 활동에는 국세청이 전용 업종코드 525104(SNS마켓)를 두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등록 기준: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 판매. 수입 규모,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무관
등록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 등록도 가능)
미등록 시: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 가산세
추가 불이익: 등록 전 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움
과세 유형은 등록할 때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신규 등록이라면 연간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매출 규모가 크거나 사입 매입세액 환급이 중요한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건 판매(SNS마켓)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입니다. 시설 없이 콘텐츠만 만드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인적용역)와는 다른 이야기이므로, 공구 판매를 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판매 외에 광고·협찬 콘텐츠 제작을 함께 한다면 사업자등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공구 판매수익 — 내 매출은 총액인가, 수수료인가

공구는 계약 구조에 따라 매출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입형 공구
거래 구조: 내가 물건을 사입해 내 이름으로 판매·배송·환불 처리
매출: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대금 총액
경비·공제: 사입원가가 필요경비, 매입세액공제 대상
증빙: 사입 세금계산서, 판매 정산내역
수수료형 공구
거래 구조: 브랜드가 판매·배송을 맡고, 나는 홍보와 주문 모집
매출: 브랜드에게 받은 수수료(공구 진행비)
경비·공제: 홍보·제작 비용이 필요경비
증빙: 공구 계약서, 수수료 정산서
실무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금 흐름과 계약이 어긋날 때입니다. 소비자 대금이 전부 내 계좌로 들어온 뒤 원가를 브랜드에 송금하는 구조라면, 계약서·정산서로 역할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입금액 전체가 내 매출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구를 시작할 때 계약서에 판매 주체, 배송·환불 책임, 정산 방식을 명확히 남기십시오.
수수료형 공구 진행비를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수입과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3. 협찬 — 현물도 수입입니다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세법은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제조·생산·판매업자가 직접 준 물품: 그 업자의 판매가액으로 수입 산입
대행사 등 그 외의 자가 준 물품: 시가로 수입 산입
사용 후 반환하는 단순 대여: 물품 자체는 수입 아님 (함께 받은 원고료는 과세)
현물 + 원고료·광고비 병행: 물품 가액과 금전을 합산해 수입
공구 사장님의 경우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공구 조건으로 받은 판매용 물량이나 샘플을 소유권 이전 형태로 받았다면 이 역시 수입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협찬 물품 목록과 시중 판매가 자료를 정산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협찬·제휴 수익만 있는 경우의 상세한 처리(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원천징수)는 글 하단의 제휴마케팅·협찬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4. 광고수익 —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판매·협찬과 함께 광고수익이 들어오는 경우, 어느 플랫폼에서 받았는지에 따라 챙길 것이 달라집니다.
국내 플랫폼·국내 광고주
지급 형태: 3.3% 원천징수 후 지급 또는 전액 지급
소득 구분: 계속·반복이면 사업소득으로 합산
세금 정산: 원천징수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해외 플랫폼 (구글 애드센스 등)
지급 형태: 원천징수 없이 외화로 전액 입금이 일반적
소득 구분: 동일 —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전부 신고
세금 정산: 외국에서 떼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광고·홍보 용역의 대가는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는 도서·신문·방송 등을 면세하면서도 단서에서 광고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외화로 받는 용역 대가는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세율 0%)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애드센스 비중이 크다면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5. 부가가치세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일반과세자(개인): 신고 횟수 연 2회, 확정신고 기한 상반기분 7월 25일,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신고 횟수 연 1회, 확정신고 기한 다음 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사입형 공구라면 판매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정산서만 믿고 수수료 기준으로 신고하면 매출이 크게 누락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규 창업이라 직전년도 실적이 없다면 당장은 면제 범위에 들지만, 공구 주문이 회당 수십 건씩 쌓이면 다음 해에는 신고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면제 판정과 절차의 상세 내용은 글 하단의 통신판매업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6. 경비 처리 — 공구 사장님이 챙길 항목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쓴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항). 공구·SNS마켓에서 자주 나오는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입원가·재고 매입비 (세금계산서 수취)
택배비·포장재·부자재
촬영 장비, 조명, 소품, 스튜디오 대여료
SNS 광고비(스폰서드 게시물 등)와 홍보 비용
플랫폼·결제대행(PG) 수수료
디자인·영상 편집 등 외주비
통신비, 세무 수수료 등 사업 관련 일반경비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협찬받은 물품은 경비가 아니라 수입입니다. 방향을 반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입을 옷, 가정용 물품처럼 사업과 사생활이 섞인 지출은 경비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분리해 두면 증빙 관리와 경비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7. 미신고 리스크 — 계좌이체 매출도 국세청은 봅니다

DM 주문에 계좌이체 결제 방식이라 "자료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브랜드·플랫폼의 정산자료와 지급명세서, 결제대행·현금영수증 자료가 국세청에 모입니다. 상대 브랜드는 공구 수수료와 협찬비를 비용으로 신고하므로, 지급받은 쪽의 수입 누락은 대조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사업자 미등록: 공급가액 합계의 1%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지연: 미납세액 × 1일 0.022%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무발행업종): 미발급금액의 20% (10일 내 자진 발급 시 10%)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
현금영수증 의무는 특히 계좌이체 중심의 공구와 직결됩니다. 의복·신발·가방·가전제품·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재화를 통신판매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대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어떤 품목이 의무발행에 해당하는지는 취급 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구 품목이 정해지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신고 전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업종코드 525104) 완료 여부, 과세 유형(간이·일반) 확인
공구별 계약서·정산서로 사입형·수수료형 구분 정리
판매대금 입금 계좌 내역과 정산서 대사
협찬 물품 목록과 판매가·시가 자료 보관
해외 플랫폼 광고수익의 외화 입금내역과 외국 원천징수 자료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면제 여부 판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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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파트너스·제휴마케팅·협찬 수익, 세금은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판매 없이 제휴 수수료·협찬만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현물 평가를 깊게 다룹니다.
유튜버·크리에이터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영상 콘텐츠 중심 수익의 사업자 유형(과세·면세)과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시작했다면 — 통신판매업 신고, 해야 하나 면제인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와 면제 기준(직전년 50회 미만·간이과세자)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공구 판매·협찬·광고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근거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제3항제4호), 금전이 아닌 수입은 제공자가 제조·생산·판매업자이면 판매가액, 그 외에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제5항). 현물 협찬 과세의 직접 근거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계속·반복적인 SNS마켓 판매가 등록 대상인 근거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하지만(제1항제15호), 광고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제1항제8호 단서). 물품 판매와 광고 용역이 과세 대상인 근거입니다.
5.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제4항). 계좌이체 중심 공구 판매에서 특히 유의할 조항입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공구·협찬 수입 미신고 시 적용되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구·SNS마켓은 계약 구조에 따라 매출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분야이므로, 첫 신고 전에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전문가와 정산 구조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