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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시작했다면 — 통신판매업 신고, 해야 하나 면제인가

스마트스토어·쇼핑몰을 시작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전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전자상거래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 쇼핑몰 등으로 온라인 판매를 막 시작했다
사업자등록은 마쳤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는 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판매 건수가 적은데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간이과세자인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오픈마켓 입점 과정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받았다

대표 상황 예시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연 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인터넷으로 신청해 끝냈는데, 입점 절차를 진행하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내라는 안내를 받고 멈칫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또 무슨 신고를 하라는 거지? 한 달에 몇 건 팔지도 못하는데 이것도 의무인가?" 하는 혼란이었습니다.
이 상황의 핵심은 두 가지를 나눠 보는 것입니다.
판단 1 (의무 자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 2 (면제 여부): 다만 직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분이라면 직전년도 실적이 없으므로 거래횟수 기준만 보면 면제 범위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자료는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유형(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과 직전년도 판매 건수입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더라도 오픈마켓이 입점 조건으로 신고증을 요구하면,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를 진행해야 입점이 됩니다. 이 점은 글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별개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과 담당 기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거 법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담당 기관 — 사업자등록: 사업장 관할 세무서 /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 사업자등록: 세금 부과·관리를 위한 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신원 공개
기한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통신판매업 신고: 신고 대상이면 영업 전 신고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내는 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자"라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려 소비자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자체가 헷갈린다면 사업자등록 절차 총정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고 의무 vs 면제 — 한눈에 판정하기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단서로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 고시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입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이상 + 일반과세자 → 신고 대상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 면제 가능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면제 가능
신규 창업이라 직전년도 실적이 없음 → 거래횟수 기준상 면제 범위(이후 실적 누적 시 재판정)
판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횟수는 직전년도(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셉니다. 올해 시작한 분은 직전년도 실적이 없으므로 거래횟수만 보면 면제 범위에 듭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거래는 거래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면제는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만 적용됩니다.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그 시점에 거래횟수 기준(직전년 50회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른가를 참고하십시오.
면제 기준은 "신고를 면제"하는 것이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전자상거래법상 표시 의무, 청약철회 응대 의무 등 다른 소비자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 과태료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는 전자상거래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업자는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신고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5조제4항).
변경·휴폐업 신고 누락: 한 번 신고한 뒤 신고사항이 바뀌거나 휴업·폐업할 때 변경·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5조제4항).
즉 "신고를 안 하면 무조건 얼마"라는 단일 과태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경·휴폐업 신고를 빠뜨리는 행위에 과태료가 걸리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신고를 미룬 채 영업하면서 신원정보까지 누락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므로, 신고 대상이라면 영업 시작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절차와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신고 대상이라면(또는 면제 대상이라도 오픈마켓이 요구한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칩니다(통신판매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선결제 방식으로 판매한다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증빙을 준비합니다. 은행·결제대행사·오픈마켓에서 발급합니다.
3.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4.
신고가 수리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는 소비자가 대금을 먼저 결제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요구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3조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결제대금예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만 받는 등 선지급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 확인 서류
(선지급식인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증빙
통신판매업 신고서(정부24 또는 구청 양식)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플랫폼 판매의 세금 흐름(부가세·종소세)까지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 세금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정리

온라인 판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등록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자는 거래횟수 기준상 면제 범위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신원정보 표시 의무는 남으며, 미표시·변경·휴폐업 신고 누락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오픈마켓이 입점 조건으로 신고증을 요구하면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횟수·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를 면제합니다. 청약철회된 거래는 거래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 신고서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며,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결제대금예치 이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 (과태료)
→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제13조제1항·제10조제1항), 변경·휴폐업 신고(제12조제2항·제3항)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는 근거 법·담당 기관이 다른 별도 절차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와 세금 신고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