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확정신고 대상 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이며, 법정기한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납부 기한은 7월 27일(월)까지로 순연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번 7월 일정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간이과세자 — 7월은 신고가 아니라 예정부과 고지서 납부
2026년 상반기에 매출이 전혀 없었던 사업자
2026년 상반기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2026년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일반
간이)이 바뀌는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일정과 무관합니다. 본인이 과세사업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일정 — 올해 기한은 7월 27일(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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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세대상 기간 (제1기) / 내용: 2026년 1월 1일–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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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고 시작 / 내용: 2026년 7월 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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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정 신고·납부 기한 / 내용: 2026년 7월 25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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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제 신고·납부 기한 / 내용: 2026년 7월 27일(월) — 주말 순연
부가가치세법 제49조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기 과세기간이 6월 30일에 끝나므로 법정기한은 7월 25일인데,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차례로 지나, 2026년 1기 확정신고의 실제 기한은 7월 27일 월요일이 됩니다. 납부기한도 신고기한과 같습니다.
이틀의 여유가 생긴 셈이지만, 마지막 날은 홈택스 접속이 몰리고 자금 이체 처리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료 수집은 6월 말까지, 신고는 7월 중순까지 마치는 일정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분기표 — 7월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판단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본인의 과세유형(일반·간이)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상반기 중 폐업·전환 같은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7월에 할 일이 아래와 같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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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법인 일반과세자 / 7월에 할 일: 확정신고·납부 — 4월 예정신고분 제외한 4–6월분 / 기한: 7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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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개인 일반과세자 / 7월에 할 일: 확정신고·납부 — 1–6월 전체, 예정고지 납부액 차감 / 기한: 7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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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 / 7월에 할 일: 예정부과 고지서 납부 — 신고 아님 / 기한: 7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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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 중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자 / 7월에 할 일: 예정부과기간(1–6월) 신고·납부 / 기한: 7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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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무실적 사업자 / 7월에 할 일: 무실적 확정신고 / 기한: 7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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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폐업 사업자 / 7월에 할 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 기한: 별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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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7월 1일자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 7월에 할 일: 1–6월분 신고·납부 / 기한: 7월 27일(월)
법인 일반과세자
법인은 원칙적으로 4월에 1기 예정신고(1–3월분)를 이미 마쳤습니다. 확정신고에서는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사실상 4–6월분 실적을 정리하는 신고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4월에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를 받은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같은 방식으로 1–6월 전체를 신고하고 예정고지 납부액을 차감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4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따라서 확정신고에서는 1–6월 전체 실적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예정고지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 — 7월은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 납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한 해 전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2026년분은 2027년 1월 25일 월요일) 한 번뿐입니다.
그 대신 7월에는 예정부과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6월분(예정부과기간) 세액으로 결정해 고지하고, 사업자는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예정부과 납부기한 역시 7월 25일(토)이 주말이므로 7월 27일(월)로 순연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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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아예 고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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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과세자 — 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고지 납부가 아니라 예정부과기간의 실적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둘째,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든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제 실적 기준으로 신고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를 하면 기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실적 사업자 — 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남습니다
상반기에 매출도 매입도 전혀 없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한 확정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이때는 과세표준을 0으로 하는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되고,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의 무실적 신고 메뉴로 짧은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후 가산세나 사업자등록 직권 정비 같은 불필요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 사업자 — 기한이 7월이 아닙니다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끝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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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점: 2026년 5월 폐업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6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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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점: 2026년 6월 폐업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7월 27일(월) — 7월 25일(토)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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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점: 2026년 7월 폐업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8월 25일(화)
즉 폐업자는 7월 확정신고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폐업한 달 기준으로 기한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5월에 폐업하고 7월에 신고하면 이미 무신고 상태입니다.
대표 상황 예시 — 4월에 냈는데 7월에 또 내라는 안내문
장면 — 카페를 2년째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 사장은 4월에 세무서에서 보낸 고지서로 수십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7월 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다시 도착했습니다.
혼란 — A 사장은 이미 상반기 세금을 냈다고 생각해, 7월 신고는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안내문을 치워 두었습니다.
판단 — 4월에 낸 것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걷는 예정고지였을 뿐, 2026년 1–6월 실적에 대한 신고는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반기 실적 전체를 신고하는 절차가 바로 7월 확정신고입니다.
필요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 자료, 사업용 카드 매입 내역, 그리고 4월 예정고지 납부 영수증이 필요했습니다.
결론 — 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4월 예정고지 납부액을 차감하니 실제 추가 납부액은 고지서 금액보다 작았습니다. 만약 신고 자체를 건너뛰었다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부터 떠안을 뻔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신고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작성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홈택스 조회)
신용카드 매출 자료·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사용 내역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원본
4월 예정신고서 또는 예정고지 납부 내역
폐업자의 경우 폐업 시 남은 재화(재고·비품) 관련 자료
서류별 세부 점검 항목과 신고서 작성 화면 단위의 실무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따로 다루므로, 이 글에서는 일정과 대상 판단에 집중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 가산세가 이렇게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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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내용: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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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내용: 미납세액 × 1일 0.022% (연 환산 약 8% 수준) /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자금이 부족해 당장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만 해 두면 무신고가산세 20%는 피하고,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납부 여력과 무관하게 신고부터 마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순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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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과 제출서류: 신고서 화면 단위의 작성 실무는 이 글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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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서류의 항목별 세부 점검은 이 글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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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실적 신고 대상자와 신고 방법: 상반기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누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분은 제외하고 예정고지로 징수된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 간이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분으로 결정해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징수하되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며,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확정신고·납부하되, 예정부과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세법상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므로, 2026년 7월 25일(토)인 법정기한이 7월 27일(월)로 넘어가는 직접 근거입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판단이 애매하거나 예정고지·과세유형 전환 이력이 얽혀 있다면,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상반기 자료를 미리 맡겨 기한 안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