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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면 — 가지급금과 상여 사이, 어떻게 정리하나

법인카드에 개인 지출이 섞였을 때, 결산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떤 경로로 정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손금불산입·상여 처분·부가세 불공제, 그리고 변제로 정리하는 갈림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법인카드로 주말 식사, 개인 생필품 등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한 적이 있다
결산을 앞두고 법인카드 내역에 개인 사용분이 섞여 있어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이다
대표나 임원이 쓴 카드 지출 중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
사적 사용분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지, 비용에서 빼기만 하면 되는지 헷갈린다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만들어 사적 사용을 미리 관리하고 싶다

대표 상황 예시

한 법인 대표님이 결산을 앞두고 1년치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다가, 주말에 가족과 쓴 식사비, 개인적으로 구입한 생활용품 결제가 몇 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금액을 모아 보니 부가세 포함 수백만 원대였습니다.
대표님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이걸 그냥 비용으로 두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빼야 하나? 회사에 돈을 돌려줘야 하나, 아니면 내 급여로 잡으면 되나? 부가세는 이미 공제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
판단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법인의 비용(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적 사용분은 결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7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 돈은 이미 법인 통장에서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갔으므로, 회계상 "법인 밖으로 나간 돈"을 누구의 것으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이때 두 갈래가 생깁니다.
대표가 회사에 변제하는 경로: 사적 사용분을 법인에 돌려주면 법인 밖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게 되어 상여 처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여로 처분되는 경로: 변제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대표나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되고, 근로소득세가 더해집니다(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① 법인카드 거래내역(승인 일자·가맹점·금액), ② 각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영수증·업무 메모), ③ 사적 사용분으로 분류한 항목의 합계, ④ 변제를 선택했다면 그 입금 내역입니다. 이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결산 시 어떤 경로로 처리할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사적 사용분의 처리 흐름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은 세 가지 세목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결제 한 건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세로 각각 갈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단계 · 비용 인정 여부: 업무무관 지출이므로 손금불산입 (근거: 법인세법 제27조)
2-A단계 · 변제하는 경우: 대표가 법인에 변제 → 사외유출 아님 → 상여 처분 없음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취지)
2-B단계 ·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귀속자(대표·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 근로소득세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
3단계 · 부가세: 사업무관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불공제(3단계)는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개인 용도 지출은 사업 관련성이 없으므로, 회사에 돈을 돌려주더라도 그 지출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법인세·근로소득세 부담(2단계)은 변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썼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사외유출액은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사용자를 가릴 수 없는 지출일수록 대표에게 부담이 모이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는 두 갈래

사적 사용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가세 포함 660만 원이 사적 사용분으로 정리된 경우를 가정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급가액 600만 원 + 부가세 60만 원, 법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으로 세율 10% 가정, 대표 종합소득 한계세율 35% 가정 — 모두 예시 수치이며 실제 세율은 각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로 A — 변제하지 않고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60만 원 → 추가 부담 600,000원
법인세(손금불산입 600만 원 × 10%): 60만 원 + 지방소득세 6만 원 → 추가 부담 660,000원
대표 근로소득세(상여 600만 원 × 35%): 210만 원 + 지방소득세 21만 원 → 추가 부담 2,310,000원
합계: 약 3,570,000원
결제총액 66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약 357만 원이 추가 세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경로 B — 대표가 결산 전에 법인에 변제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60만 원 → 추가 부담 600,000원
법인세·근로소득세: 변제로 사외유출 아님 → 추가 없음 (0원)
합계: 600,000원
같은 660만 원이라도 변제 여부에 따라 부담이 약 357만 원과 60만 원으로 갈립니다. 다만 변제가 늦어져 그 금액이 회수되지 않은 채 남으면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대표 상여 등 별도 쟁점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를 택한다면 결산일을 넘기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가지급금 자체의 정리 방법은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금액 규모에 따라 접근이 다릅니다

같은 "사적 사용"이라도 규모에 따라 실무 대응이 달라집니다. 절대 금액 하나로 위험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이 간헐적으로 섞인 경우: 결산 때 해당 분을 손금에서 제외하고 대표가 변제하거나 상여로 정리하면 되는,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업무용과 개인용이 혼재된 항목(예: 사무용품과 생활용품이 한 영수증에 섞인 경우)은 업무 관련 부분과 개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상시적이고 금액이 큰 경우: 사적 사용이 반복되고 누계가 크면 업무무관 비용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 규모가 커지고, 비용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소명 부담도 늘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 규정 정비와 함께 정리 방식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개인 지출이 한 번도 없어야 한다"가 아니라, 섞였을 때 이를 결산에서 정확히 분리해 바른 경로로 정리하느냐입니다.

예방 — 사용 규정과 즉시 변제 절차

사적 사용분을 사후에 골라내 정리하는 것보다, 애초에 분리되도록 운영하는 편이 부담이 작습니다. 다음을 갖춰 두시기를 권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규정 마련: 업무용 사용 범위, 금지 항목(개인 생활비·가족 지출 등), 한도, 결재 절차를 문서로 정합니다.
사적 사용 시 즉시 변제 원칙: 부득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월 또는 결산 전에 법인 계좌로 변제하도록 절차를 둡니다. 변제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월 단위 카드내역 점검: 매월 승인 내역을 검토해 업무 관련성이 모호한 항목을 조기에 분류합니다.
증빙 보관: 업무용 지출은 영수증과 사용 목적 메모를 함께 남겨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게 합니다.
혼재 항목 처리 기준: 업무용과 개인용이 섞이기 쉬운 지출 유형을 미리 정해, 구분 기준을 통일합니다.
사용 규정과 변제 절차가 있으면 사적 사용분이 조기에 분리되어 결산이 단순해지고, 비용의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근거 자료로도 쓰입니다. 규정 설계나 개별 항목의 처리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 사적 사용분을 변제로 정리하다 가지급금으로 남았을 때 이어지는 쟁점을 다룹니다.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변제 지연 시 분류되는 가지급금의 개념을 먼저 짚어 둡니다.
임직원 회식비 vs 기업업무추진비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 법인카드 지출의 부가세 공제·불공제가 갈리는 다른 사례를 함께 봅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적 사용분의 비용 부인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법 제27조제2호의 위임을 받아 업무무관 지출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주주·출연자 임원 및 그 친족이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신고·결정·경정 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합니다. 사적 사용분이 대표·임원에게 돌아가면 이 조문에 따라 상여로 처분됩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임원·직원이면 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제1항제1호 나목),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호 단서). 상여 처분 시 근로소득세가 추가되는 근거입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제1항제4호).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개인 용도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의 정리 방식과 사용 규정 설계가 필요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