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사월 4대보험료는 급여 일할계산과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별 자격 취득·상실월과 사용자·근로자 부담 구조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과 사회보험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리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상황이면 입퇴사월 보험료 부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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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월중 입사했는데 첫 달 4대보험료를 공제할지 헷갈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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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월중 퇴사했는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왜 부과되는지 묻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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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과 4대보험료 공제 기준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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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를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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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원 채용 후 원천세와 4대보험 처리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
급여 일할계산과 보험료 부담은 다릅니다
입퇴사월에는 두 가지 계산이 동시에 생깁니다. 하나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험 자격 취득·상실에 따른 보험료 계산입니다.
급여는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료는 각 보험 법령에서 정한 자격 취득월, 상실월, 보험료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10일만 일했으니 보험료도 10일치만 공제한다”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퇴사월 분쟁은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직원은 급여명세서에서 “내가 일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회사는 공단 고지서와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두 기준이 다르면 직원은 과다 공제라고 느끼고, 회사는 공단 고지액을 맞추려다 설명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입퇴사월에는 급여 계산표와 4대보험 정산표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첫 급여나 마지막 급여에서는 “이번 달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니 보험료가 없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늦게 반영되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정산될 수 있고, 퇴사자 보험료가 마지막 급여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거나 돌려주면 나중에 공단 고지액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별 부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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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보험 / 직원 부담: 있음 / 사업주 부담: 있음 / 입퇴사월 핵심: 월중 취득은 다음 달부터 징수 원칙, 1일 취득은 그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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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민연금 / 직원 부담: 있음 / 사업주 부담: 있음 / 입퇴사월 핵심: 사업장가입자는 본인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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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용보험 / 직원 부담: 일부 있음 / 사업주 부담: 있음 / 입퇴사월 핵심: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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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산재보험 / 직원 부담: 없음 / 사업주 부담: 있음 / 입퇴사월 핵심: 사업주 부담이 원칙
직원이 “왜 이번 달에 보험료가 공제됩니까”라고 물으면, 급여 계산표만 보여주기보다 보험별 자격 취득·상실일과 공단 부과 기준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설명할 때는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원과 회사가 나누어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도 모든 보험료가 직원 부담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보험료 등 직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구분해 급여명세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직원이 2026년 7월 15일에 입사했습니다. 급여는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2026년 7월 20일에 퇴사하면 퇴사일과 자격상실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합니다. 이처럼 입사월과 퇴사월의 보험료는 급여 지급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 입사자의 7월 급여가 120만 원으로 일할계산되었다고 해서 7월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120만 원 기준으로 바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이 월중이면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반면 7월 1일 입사자는 그 달부터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7월 입사라도 1일 입사와 15일 입사는 급여 일수뿐 아니라 보험료 적용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월도 비슷합니다. 7월 20일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가 7월분이라고 해서 모든 보험료가 단순 일할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상실일, 보수월액, 고지 반영월, 퇴직 정산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공단 고지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직원에게 “공단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정산 또는 환급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처리 순서
1.
입사일 또는 퇴사일을 확정합니다.
2.
각 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상실일을 확인합니다.
3.
급여 일할계산 금액과 4대보험 공제액을 분리합니다.
4.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부담 주체를 구분합니다.
5.
직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액을 직원에게 알립니다.
6.
퇴사자에게는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직원 부담분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료가 직원 공제로 들어가면 정정해야 합니다.
실무상 추천하는 방식은 한 장짜리 입퇴사월 정산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표에는 입사일·퇴사일, 자격취득일·상실일, 급여 산정기간, 지급일, 공단 고지 반영월, 직원 공제액, 회사 부담액을 적습니다. 이 표가 있으면 직원 문의가 와도 “왜 이 달에 빠졌는지”와 “왜 다음 달에 정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급여자료에 남길 것
입퇴사월에는 급여대장에 단순히 공제액만 적어 두면 나중에 설명이 어렵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급여 산정기간, 보험료 공제월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자격 기준이 중요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수총액과 보험료 부담 주체가 중요합니다.
직원에게는 공제액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하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입니다. 이 구분이 틀리면 급여명세서 오류, 퇴사자 정산 분쟁, 보험료 정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급여 일할계산”과 “4대보험 공제”를 별도 줄로 표시합니다. 그래야 퇴사 후 직원이 다시 문의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공제했는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월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월에 과다 공제했다면 마지막 급여나 퇴직 정산에서 돌려줘야 하므로, 급여 마감 전 공단 고지내역과 내부 급여대장을 한 번 더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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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월 1일 취득 등 예외도 정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직원 부담분은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3.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나뉘며, 각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부담 구조를 정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
→ 월별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입퇴사월에는 급여 일할계산과 보험료 산정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입퇴사월 급여를 검토할 때 급여 일할계산표와 4대보험 자격 기준표를 따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