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던 물건을 파는 중고거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들여 마진을 붙여 계속·반복적으로 팔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와 과세를 가르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사업성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내 거래가 비과세 처분인지 과세 대상 사업인지 이 글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당근마켓·번개장터에서 안 쓰는 물건을 종종 팝니다.
한정판 운동화·명품·콘서트 티켓 등을 사서 웃돈을 붙여 되팔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취미·용돈 벌이로 시작했는데 판매가 점점 잦아지고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팔면 세금이 안 붙는지" 기준 금액이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이 글은 사업자등록을 할지 말지 가르는 앞 단계, 즉 "내 중고거래가 과세 대상 사업인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일단 사업으로 정리해 등록을 마친 정상 판매자의 부가세·종소세 실무는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 세금 신고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얼마까지 팔면 세금이 없나요?"
중고거래를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한 달에 얼마, 일 년에 얼마까지 팔면 세금이 안 붙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고거래에 "이 금액까지는 비과세"라는 단일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세법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판매가 사업인지 아닌지로 과세 여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쓰던 물건을 정리해 파는 것은 아무리 금액이 커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들여 마진을 붙여 반복적으로 파는 구조라면 금액이 작아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을 찾기보다 "내 거래가 사업의 모양을 띠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그 판단 기준을 ① 비과세 처분과 과세 사업의 경계, ② 사업성을 가르는 네 가지 잣대, ③ 리셀·중고 명품 등 헷갈리는 유형, ④ 사업으로 판단됐을 때의 의무와 자료 제출 순서로 정리합니다.
1단계 — 비과세 처분과 과세 사업, 무엇이 다른가
세법에서 사업소득은 명확히 정의돼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 거꾸로 말하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는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쓰던 물건을 처분하는 중고거래는 보통 이 정의에서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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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쓰려고 산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것이라 영리(되팔아 이익을 남길) 목적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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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팔면 끝나는 일시적 거래라 계속성·반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옷·가전·가구·중고폰을 당근마켓에 내놓는 것은 매출이 얼마든 사업으로 보지 않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처분이 어느 순간부터 판매 활동으로 바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그리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즉 등록을 했는지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이 사업이냐가 과세의 갈림길입니다.
비과세 처분과 과세 사업은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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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비과세 처분은 쓰던 물건 정리 / 과세 사업은 되팔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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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성: 비과세 처분은 일시적·비정기적 / 과세 사업은 계속적·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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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비과세 처분은 원래 쓰려고 산 것 / 과세 사업은 팔려고 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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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성격: 비과세 처분은 과세 대상 아님 / 과세 사업은 사업소득·부가가치세 대상
2단계 — 사업성을 가르는 네 가지 잣대
"내 거래가 사업인가"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다음 네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전체 그림으로 봅니다.
① 거래의 빈도 (계속성·반복성)
가장 핵심입니다. 한두 번 파는 것과 매주·매월 꾸준히 파는 것은 다릅니다. 거래가 정기적으로 반복되면 사업의 모양에 가까워집니다.
② 거래의 규모
판매 건수와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재고를 쌓아 두고 파는 구조일수록 사업성이 뚜렷해집니다. 규모 자체가 단독 기준은 아니지만, 반복성과 함께 보면 강한 신호가 됩니다.
③ 영리 목적
이익을 남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쓰던 물건을 산 값보다 싸게 정리하는 것은 영리 목적이 약하지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고파는 것은 영리 목적이 분명합니다.
④ 매입 후 판매(전매) 여부
쓰려고 산 물건을 파는 것과, 팔려고 사들인 물건을 파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매입–판매가 반복되면 그 자체로 도소매업의 형태(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해,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네 가지가 겹칠수록 사업성은 강해집니다. "취미였다", "용돈 벌이였다"는 주장은 거래 빈도·매입 구조·매출 규모 앞에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정기적이고 영리 목적이 약한 개인 물품 처분은 매출이 좀 크더라도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짚고 갑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니 사업이 아니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록은 사업의 결과로 하는 행정 절차일 뿐, 사업인지 여부는 위 네 가지 실질로 판단합니다. 등록을 안 한 채 사업을 하면 오히려 미등록 가산세 문제가 더해집니다.
3단계 — 헷갈리는 유형: 리셀·중고 명품·플랫폼 소액거래
경계에 걸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따로 정리합니다.
리셀(한정판 운동화·명품·콘서트 티켓 등)
리셀의 본질은 되팔 목적의 매입입니다. 발매가보다 비싸게 팔려고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구조이고, 이를 반복하면 계속성·영리 목적·전매가 모두 충족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사고파는 리셀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제21호).
반면, 내가 신으려고 산 한정판을 한 번 웃돈 받고 판 것이라면 일시적 처분에 가깝습니다. 차이는 "팔려고 샀는가"와 "반복하는가"입니다. 리셀이 취미를 넘어 정기적 수익 활동이 되는 시점부터는 사업으로 보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고 명품·미술품·골동품
생활용품인 중고 명품 가방을 한두 번 처분하는 것은 개인 물품 처분이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화·골동품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개당·점당 6천만원 이상의 서화·골동품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그리고 여기서도 사업성이 갈립니다. 서화·골동품을 거래하려고 인터넷 판매용 가상 사업장을 두거나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8항). 같은 미술품 판매라도, 일시적 양도냐 사업적 거래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플랫폼을 통한 물품·장소 대여(공유경제형)
물건을 팔지 않고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플랫폼을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는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7항). 이 500만원을 넘어 계속·반복적인 대여 활동이 되면 사업소득으로 전환됩니다.
헷갈리는 유형별 과세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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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물건 처분: 원칙은 과세 대상 아님. 매입–반복 판매 구조면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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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되팔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가능성 높음. 정기적·영리적 매입·판매면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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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 양도: 6천만원 이상이면 기타소득. 가상 사업장·사업자등록을 갖추면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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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물품·장소 대여: 연 500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 500만원 초과·계속 반복이면 사업소득.
4단계 — 사업으로 판단되면 생기는 의무
거래가 사업으로 판단되면, 비과세였던 처분과 달리 다음 의무가 함께 생깁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미루면 미등록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세 재화를 공급하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그 해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매입원가·수수료·배송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은 적격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겹쳐 붙습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청은 이미 거래자료를 본다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라 자료가 없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과 간편결제사는 판매자별 판매·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가 함께 모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판매자 식별정보와 매출이 집계되는 구조입니다.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세청은 사업자 미등록·무신고 혐의로 안내문을 보내거나, 과거 과세기간의 거래를 자료로 확정해 소급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세에 앞의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자료가 쌓이고 매출이 커지기 전에 사업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두는 편이 부담이 작습니다.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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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이상이면 과세"라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과세 여부는 금액이 아니라 사업성(계속·반복·영리·전매)으로 판단합니다. 금액만 보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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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물건 처분은 비과세, 매입–반복 판매는 과세. 이 둘을 가르는 핵심은 "팔려고 샀는가"와 "반복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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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이 정기적 수익이 되면 사업입니다. 한두 번의 차익 실현과 반복적 매입·판매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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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안 했어도 사업으로 판단되면 소급 추징·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등록 여부가 아니라 거래 실질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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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결제 자료는 이미 국세청에 모입니다. 개인 간 거래라도 매출이 집계되므로, 규모가 커질수록 노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계라면, 첫 거래일·거래 빈도·연간 매출·매입 증빙을 기록해 두고 사업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업으로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매출이 더 커지기 전에 등록과 신고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작은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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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제1항제21호는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해, 중고거래의 사업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제1항제8호의2는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해 물품·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일정 가액 이상의 서화·골동품 양도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사업장을 갖춘 경우는 제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 제7항은 제21조제1항제8호의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제14항·제18항은 6천만원 이상 서화·골동품의 범위와, 가상 사업장·사업자등록을 갖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3조 (정의·납세의무자)
→ 제2조제3호는 사업자를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 등록 여부가 아닌 거래 실질로 판단하게 하고, 제3조제1항은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둡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중고거래·리셀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부터 사업자등록·신고 시점까지, 거래 실질에 맞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