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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팝파트너스·제휴마케팅·협찬 수익, 세금은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제휴 수수료와 협찬 수익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부터 갈립니다. 현물 협찬도 소득이며,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쿠팡파트너스·아마존 어소시에이트 등 제휴 링크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에 제휴(어필리에이트) 링크를 올려 정산금을 받는다
브랜드로부터 광고비·원고료를 받고 후기·홍보 콘텐츠를 올린다
제품·서비스를 무상으로 협찬받아 리뷰한다
정산할 때 3.3%를 떼고 받거나, 아무것도 떼지 않고 전액을 받는다
이 글은 직접 물건을 떼어다 파는 스마트스토어·공동구매 판매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남의 상품·브랜드를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와 협찬입니다. 판매 자체가 본업이라면 온라인 판매자 가이드가 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직장을 다니며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집·제품 후기를 올리다가, 쿠팡파트너스에 가입해 글 중간에 제휴 링크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수만 원이던 수수료가 1년 만에 매달 수십만 원으로 늘었고, 화장품 브랜드에서 신제품을 무상으로 보내주며 후기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도 받았습니다.
이분이 가장 헷갈려 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수수료는 신고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공짜로 받은 화장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판단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1.
제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 꾸준히 반복되면 사업소득입니다.
2.
무상으로 받은 협찬 물품이 소득인지 — 사업과 관련해 받았다면 소득이며, 그 가액을 수입에 더합니다.
3.
3.3%를 뗐든 안 뗐든 5월에 신고해야 하는지 —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정산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① 플랫폼별 연간 정산내역(쿠팡파트너스 정산 리포트 등), ② 협찬받은 물품의 시중 판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브랜드 안내·온라인 판매가 캡처), ③ 광고비를 받은 계좌 입금내역입니다.

1. 제휴 수수료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제휴 수수료라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단 기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
대표 사례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올려 받는 제휴 수수료, 반복되는 광고비
한두 번 받은 사례금 성격의 금전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사례금 등)
경비 공제
장부 또는 경비율(추계)
항목별 의제필요경비 또는 실제 경비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블로그·SNS·유튜브에 꾸준히 제휴 링크나 광고를 올려 수익을 내는 형태는 이 정의에 들어맞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평소 활동이 전혀 없다가 우연히 한 번 소개하고 받은 정도라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속·반복"의 문턱이 높지 않아, 정기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분은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애매하면 세무대리인에게 활동 형태를 설명하고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현물 협찬 — 공짜로 받은 물건도 소득입니다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물건만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핵심은 얼마로 평가하느냐입니다. 같은 영 제51조제5항은 금전이 아닌 수입의 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협찬 제공자
평가 금액
제조업자·생산업자·판매업자가 직접 제공
그 제조·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액
그 외의 자가 제공
시가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가 자사 제품을 협찬했다면 그 회사의 판매가액으로, 대행사를 거쳐 받았다면 시가로 평가해 수입에 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단순 대여 후 반환: 사용한 뒤 돌려주기로 한 물품은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는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별도로 받은 원고료·광고비는 과세됩니다.
소유권을 넘겨받는 협찬: 반환 없이 갖는 물품은 위 기준으로 평가해 수입에 산입합니다.
협찬 후기에 광고비를 함께 받았다면, 현물 가액 + 받은 금전을 합쳐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3. 원천징수 — 3.3%를 떼는 경우와 안 떼는 경우

정산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지는 지급처가 그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3%)으로 보는 경우: 지급처가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이른바 프리랜서 소득)으로 분류하면,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떼고 지급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강연·콘텐츠 제작 용역 대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경우: 쿠팡파트너스 같은 다수의 제휴 플랫폼은 수수료를 떼지 않고 전액 입금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받는 사람이 직접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일시적 사례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보통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원천징수가 됐든 안 됐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라는 점입니다. 3.3%나 22%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깁니다.
참고로, 제휴·협찬 수익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3.3%)에 해당하려면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인적용역(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단순 광고 게재나 링크 노출 수수료는 이 범위와 다를 수 있어, 지급처마다 처리가 갈립니다.

4.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제휴마케팅·협찬을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자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은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익이 자리를 잡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냐 면세냐

여기서 중요한 판단이 있습니다. 광고·홍보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는 도서·신문·방송 등을 면세하면서도 단서에서 "광고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광고성 수익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이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항목
처리
제휴 수수료·광고비
과세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 유형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선택
매입세액 공제
장비·통신비 등 사업 관련 매입의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수취 시 공제 가능(일반과세자)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일부 인적용역은 면세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그 범위는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저술·작곡·강연 등)으로 한정됩니다. 제휴 링크 노출·광고 게재 수수료가 이 면세 범위에 드는지는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전 세무대리인에게 과세·면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한 번에 정리하기

1년 동안 받은 제휴 수수료, 광고비, 현물 협찬 가액을 모두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총수입금액(수수료 + 광고비 + 현물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일정 규모 미만이면 경비율(추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종합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 다만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은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실제 쓴 비용만 공제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직장인 N잡러인 경우: 회사 근로소득과 제휴·협찬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플랫폼별 연간 정산내역(쿠팡파트너스 등)
광고비·원고료 입금내역
협찬 물품의 판매가·시가 확인 자료
사업 관련 경비 증빙(통신비, 장비, 콘텐츠 제작비 등)

함께 보면 좋은 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 제휴 수수료가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유튜버·크리에이터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콘텐츠 수익의 사업자등록·과세·면세 처리를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 세금 신고, 부가세와 종소세는 이렇게 보십시오: 직접 상품을 파는 경우의 세무 처리로, 제휴·협찬과 비교해 보십시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제1항제21호). 반복적인 제휴 수수료·광고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근거입니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합니다. 일회성 사례금 성격의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제3항제4호), 금전이 아닌 수입은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또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제5항). 현물 협찬을 소득으로 보고 평가하는 직접 근거입니다.
4.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3%(제1항제3호), 그 밖의 기타소득은 20%(제1항제6호라목)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합니다. 정산 시 떼는 세금의 근거입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도서·신문·방송 등을 면세하면서도 광고는 면세에서 제외하고(제1항제8호 단서),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만 면세로 한정합니다(제1항제15호). 광고성 수익이 과세 대상인 근거입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계속·반복적 제휴마케팅이 사업자등록 대상인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휴·협찬 수익은 종류 구분과 현물 평가에서 실수가 잦은 분야이므로, 신고 전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시면 누락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