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수수료와 협찬 수익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부터 갈립니다. 현물 협찬도 소득이며,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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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파트너스·아마존 어소시에이트 등 제휴 링크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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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에 제휴(어필리에이트) 링크를 올려 정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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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로부터 광고비·원고료를 받고 후기·홍보 콘텐츠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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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를 무상으로 협찬받아 리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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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할 때 3.3%를 떼고 받거나, 아무것도 떼지 않고 전액을 받는다
이 글은 직접 물건을 떼어다 파는 스마트스토어·공동구매 판매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남의 상품·브랜드를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와 협찬입니다. 판매 자체가 본업이라면 온라인 판매자 가이드가 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직장을 다니며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집·제품 후기를 올리다가, 쿠팡파트너스에 가입해 글 중간에 제휴 링크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수만 원이던 수수료가 1년 만에 매달 수십만 원으로 늘었고, 화장품 브랜드에서 신제품을 무상으로 보내주며 후기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도 받았습니다.
이분이 가장 헷갈려 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수수료는 신고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공짜로 받은 화장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판단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1.
제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 꾸준히 반복되면 사업소득입니다.
2.
무상으로 받은 협찬 물품이 소득인지 — 사업과 관련해 받았다면 소득이며, 그 가액을 수입에 더합니다.
3.
3.3%를 뗐든 안 뗐든 5월에 신고해야 하는지 —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정산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① 플랫폼별 연간 정산내역(쿠팡파트너스 정산 리포트 등), ② 협찬받은 물품의 시중 판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브랜드 안내·온라인 판매가 캡처), ③ 광고비를 받은 계좌 입금내역입니다.
1. 제휴 수수료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제휴 수수료라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판단 기준 |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 |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 |
대표 사례 |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올려 받는 제휴 수수료, 반복되는 광고비 | 한두 번 받은 사례금 성격의 금전 |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사례금 등) |
경비 공제 | 장부 또는 경비율(추계) | 항목별 의제필요경비 또는 실제 경비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블로그·SNS·유튜브에 꾸준히 제휴 링크나 광고를 올려 수익을 내는 형태는 이 정의에 들어맞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평소 활동이 전혀 없다가 우연히 한 번 소개하고 받은 정도라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속·반복"의 문턱이 높지 않아, 정기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분은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애매하면 세무대리인에게 활동 형태를 설명하고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현물 협찬 — 공짜로 받은 물건도 소득입니다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물건만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핵심은 얼마로 평가하느냐입니다. 같은 영 제51조제5항은 금전이 아닌 수입의 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협찬 제공자 | 평가 금액 |
제조업자·생산업자·판매업자가 직접 제공 | 그 제조·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액 |
그 외의 자가 제공 | 시가 |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가 자사 제품을 협찬했다면 그 회사의 판매가액으로, 대행사를 거쳐 받았다면 시가로 평가해 수입에 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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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대여 후 반환: 사용한 뒤 돌려주기로 한 물품은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는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별도로 받은 원고료·광고비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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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넘겨받는 협찬: 반환 없이 갖는 물품은 위 기준으로 평가해 수입에 산입합니다.
협찬 후기에 광고비를 함께 받았다면, 현물 가액 + 받은 금전을 합쳐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3. 원천징수 — 3.3%를 떼는 경우와 안 떼는 경우
정산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지는 지급처가 그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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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3%)으로 보는 경우: 지급처가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이른바 프리랜서 소득)으로 분류하면,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떼고 지급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강연·콘텐츠 제작 용역 대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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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경우: 쿠팡파트너스 같은 다수의 제휴 플랫폼은 수수료를 떼지 않고 전액 입금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받는 사람이 직접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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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일시적 사례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보통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원천징수가 됐든 안 됐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라는 점입니다. 3.3%나 22%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깁니다.
참고로, 제휴·협찬 수익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3.3%)에 해당하려면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인적용역(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단순 광고 게재나 링크 노출 수수료는 이 범위와 다를 수 있어, 지급처마다 처리가 갈립니다.
4.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제휴마케팅·협찬을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자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은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익이 자리를 잡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냐 면세냐
여기서 중요한 판단이 있습니다. 광고·홍보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는 도서·신문·방송 등을 면세하면서도 단서에서 "광고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광고성 수익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이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항목 | 처리 |
제휴 수수료·광고비 | 과세 (부가세 신고 대상) |
사업자 유형 |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선택 |
매입세액 공제 | 장비·통신비 등 사업 관련 매입의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수취 시 공제 가능(일반과세자)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일부 인적용역은 면세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그 범위는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저술·작곡·강연 등)으로 한정됩니다. 제휴 링크 노출·광고 게재 수수료가 이 면세 범위에 드는지는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전 세무대리인에게 과세·면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한 번에 정리하기
1년 동안 받은 제휴 수수료, 광고비, 현물 협찬 가액을 모두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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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인 경우: 총수입금액(수수료 + 광고비 + 현물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일정 규모 미만이면 경비율(추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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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종합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 다만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은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실제 쓴 비용만 공제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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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N잡러인 경우: 회사 근로소득과 제휴·협찬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플랫폼별 연간 정산내역(쿠팡파트너스 등)
광고비·원고료 입금내역
협찬 물품의 판매가·시가 확인 자료
사업 관련 경비 증빙(통신비, 장비, 콘텐츠 제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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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 제휴 수수료가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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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크리에이터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콘텐츠 수익의 사업자등록·과세·면세 처리를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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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 세금 신고, 부가세와 종소세는 이렇게 보십시오: 직접 상품을 파는 경우의 세무 처리로, 제휴·협찬과 비교해 보십시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제1항제21호). 반복적인 제휴 수수료·광고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근거입니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합니다. 일회성 사례금 성격의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제3항제4호), 금전이 아닌 수입은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또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제5항). 현물 협찬을 소득으로 보고 평가하는 직접 근거입니다.
4.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3%(제1항제3호), 그 밖의 기타소득은 20%(제1항제6호라목)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합니다. 정산 시 떼는 세금의 근거입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도서·신문·방송 등을 면세하면서도 광고는 면세에서 제외하고(제1항제8호 단서),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만 면세로 한정합니다(제1항제15호). 광고성 수익이 과세 대상인 근거입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계속·반복적 제휴마케팅이 사업자등록 대상인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휴·협찬 수익은 종류 구분과 현물 평가에서 실수가 잦은 분야이므로, 신고 전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시면 누락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