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핵심 질문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가 아니라 "언제, 얼마부터 해야 하나"입니다. 소득 분기점, 대표 보수 설계, 성실신고확인 도달, 그리고 전환하면 안 되는 경우까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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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성장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매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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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그 정도 벌면 법인 해야지"라는 말을 들었지만 기준을 모르겠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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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었거나 곧 될 것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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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을 결심하긴 했는데 정확히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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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했다가 후회하는 사례를 듣고 망설이는 경우
법인전환의 절차·방법(현물출자·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과 이월과세 사후관리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글은 "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를 정하는 의사결정에 집중합니다.
가장 흔한 고민: "얼마 벌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성장기 사업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한 음식점 사장님은 매장이 두 곳으로 늘면서 사업소득이 1억 원을 넘기자 5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고 "세금이 작년의 두 배"라며 법인전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5,000만 원부터 하라"는 곳도 있고 "1억 원은 넘어야 한다"는 곳도 있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혼란의 원인은 분기점을 소득 한 가지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1.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가 충분히 벌어졌는가
2.
번 돈을 회사에 남길 수 있는가, 아니면 전액 생활비로 가져가야 하는가
3.
세금 외에 법인이 꼭 필요한 이유(거래·수주·신용)가 있는가
이 사례에서 확인할 자료와 판단 포인트
위 음식점 사장님처럼 소득이 1억 원을 넘었다면 세율 차이는 분명히 생깁니다(아래 비교 참조). 그러나 두 매장의 이익을 생활비로 전부 인출하는 구조라면 인출 단계의 세금까지 더했을 때 절감 폭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세 번째 매장 출점을 위해 이익을 쌓아둘 계획이라면 전환 실익이 큽니다. 즉 같은 1억 원이라도 답이 달라집니다.
판단에 앞서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시뮬레이션이 정확해집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과세표준·산출세액 확인용), 최근 손익 흐름을 보여주는 장부·재무 자료, 매달 생활비로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금액 메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세무대리인이 전환 전후 세부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기준 1: 소득세 vs 법인세 세율 차이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소득세법 제55조)를, 법인은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를 냅니다. 두 세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커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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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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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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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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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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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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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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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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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 원)
법인세 세율 (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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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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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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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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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원 초과: 25%
개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 이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단일에 가깝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체 대부분이 이 10% 구간에 들어가므로, 단순 세율만 보면 격차가 매우 큽니다.
같은 과세표준일 때 세부담 비교
동일한 과세표준을 개인사업자(소득세)와 법인(법인세)으로 각각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한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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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5,000만 원: 종합소득세 624만 원(실효세율 12.5%) vs 법인세 500만 원(실효세율 10.0%) — 단순 차이 1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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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8,800만 원: 종합소득세 1,536만 원(실효세율 17.5%) vs 법인세 880만 원(실효세율 10.0%) — 단순 차이 65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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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억 원: 종합소득세 1,956만 원(실효세율 19.6%) vs 법인세 1,000만 원(실효세율 10.0%) — 단순 차이 95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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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종합소득세 3,706만 원(실효세율 24.7%) vs 법인세 1,500만 원(실효세율 10.0%) — 단순 차이 2,20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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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억 원: 종합소득세 5,606만 원(실효세율 28.0%) vs 법인세 2,000만 원(실효세율 10.0%) — 단순 차이 3,606만 원
5,000만 원에서는 차이가 124만 원에 불과하지만, 8,800만 원을 넘어서면서 격차가 빠르게 벌어집니다. 소득세율 35% 구간(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에 들어서는 시점이 세율만으로 본 1차 검토 신호입니다.
다만 이 비교는 인출 단계의 세금을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절감액은 다음 기준에서 달라집니다.
기준 2: 진짜 분기점은 "인출 계획"
법인전환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위 비교의 차이는 이익을 회사에 그대로 둘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니므로,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해야 하고 그 단계에서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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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급여: 근로소득세 + 4대보험이 추가로 붙지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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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추가로 붙으며, 법인세를 낸 이익에 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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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안 함(유보): 추가 세금이 없으며, 재투자·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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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수 있다면 → 법인전환 실익이 큽니다(인출 단계 세금이 없으므로 위 차이가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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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전액 생활비로 인출해야 한다면 → 절감 효과가 크게 줄고, 경우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얼마 버느냐"보다 "번 돈 중 얼마를 회사에 남길 수 있느냐"가 더 정확한 분기점입니다. 생활비로 매달 일정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남는 이익이 회사에 쌓이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준 3: 대표 보수 설계가 실제 세부담을 가른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본인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법인은 대표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 이 차이가 법인전환의 가장 강력한 절세 지렛대입니다.
급여로 가져간 만큼 법인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가 낮아지고, 대표 개인은 그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두 세금의 합이 개인사업자 단독 세부담보다 낮아지도록 급여 수준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 상황 예시: 연 사업이익 1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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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가정): 종합소득세 약 3,70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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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대표 급여 6,000만 원 설정): 법인세 약 900만 원 + 대표 근로소득세 약 560만 원 = 합계 약 1,460만 원
위 예시는 4대보험료와 배당, 그 밖의 소득·세액공제를 단순화한 개략 비교입니다. 급여를 너무 높이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커지고, 너무 낮추면 인출이 막혀 회사에 돈이 묶입니다. 급여와 배당의 적정 조합은 개인별 생활비·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환 전에 세무대리인과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은 비용이자 부담
법인 대표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급여에 비례해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지역가입자로 내던 보험료와 비교해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급여 설계 시 세금만이 아니라 4대보험료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기준 4: 성실신고확인대상 도달은 전환 검토 신호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세무사 등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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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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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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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보건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이 수준의 매출이면 사업소득 과세표준도 소득세 고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도달은 "이제 법인전환을 한 번 따져볼 때"라는 실무적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도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기준 1–3을 함께 적용해 판단하십시오. 성실신고확인 제도 자체의 기준과 혜택은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안 되거나 신중해야 하는 경우
법인전환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전환을 미루거나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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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전액 인출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 돈을 남길 수 없으면 절감 효과가 약합니다(기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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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일시적으로만 높은 경우: 한 해 반짝 늘어난 소득이라면, 매년 드는 법인 유지비용이 절감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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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할 자신이 없는 경우: 법인 돈을 사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법인이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잡아야 하고 관련 이자가 비용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제28조). 이는 1인 법인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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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폐업·축소를 고려하는 경우: 법인 청산은 개인사업자 폐업보다 절차·비용이 훨씬 큽니다
전환에 따르는 고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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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비용: 설립등기,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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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신고 비용: 복식부기 의무, 법인세 신고·재무제표 작성으로 세무대리 수수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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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인출 제약: 대표가 회사 돈을 급여·배당 외 방식으로 가져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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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청산) 부담: 해산등기·청산인 선임·채권자 공고 등 복잡한 절차
이 고정 부담을 매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세율 차이 + 인출 구조의 이점이 클 때 전환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환 시점은 언제로 잡는 것이 좋은가
법인전환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한 해에는 전환일 전까지의 개인 소득세 신고와 전환 후의 법인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므로, 사업연도가 깔끔하게 나뉘는 시점을 고르면 결산이 단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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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35% 구간(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에 안착하고 추가 성장이 예상될 때가 세율 측면의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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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단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사업 폐지나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추징되므로, 전환 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때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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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방식별 절차와 이월과세 사후관리의 구체적 요건은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전환 시점과 방식은 자산 구조·업종·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 전 세무대리인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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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단점과 판단 기준 총정리: 전환의 장점과 단점을 항목별로 비교해, 이 글의 의사결정 기준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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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절차와 초기 세팅 핵심 가이드: 전환을 결정한 뒤 거치는 현물출자·정관·자본금·주주 구성 등 실행 절차를 다룬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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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과 혜택: 전환 검토 신호가 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기준과 혜택을 정리한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입니다. 법인전환 후 세부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조문입니다.
2.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6%–45%의 8단계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산정하는 기준 조문입니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이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대표 보수 설계가 법인 과세표준을 낮추는 지렛대가 되는 조문입니다.
4.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확인서 제출 의무와 6월 30일 신고기한 연장을 규정합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133조에서 정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유예하는 근거이며,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사업 폐지·주식 50% 이상 처분 시 추징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점과 방식은 사업의 성장 단계를 가르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소득 구조와 인출 계획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