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넘기며 권리금을 받는 양도인은 영업권 기타소득(8.8% 원천징수 후 종소세 합산)을, 권리금을 주는 양수인은 무형자산 취득과 감가상각을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금 처리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운영하던 가게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게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금액만 있고 영업권·시설·재고 구분이 없습니다
권리금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권리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거래를 포괄양수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이 글은 가게·사업을 넘기는 분(양도인)과 인수하는 분(양수인) 양쪽의 세금을 함께 다룹니다.
대표 상황 예시
가게를 넘기는 사장님 (양도인)
5년간 운영한 카페를 정리하기로 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단골손님, 자리가 좋다는 점을 인정받아 권리금 5,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이건 내가 권리금을 받는 거니까 그냥 내 주머니 돈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영업권을 넘긴 대가이고, 세법은 이를 소득으로 봅니다. 권리금을 주는 쪽(인수자)이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하며, 사장님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소득을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에서 영업권·시설·재고를 구분한 내역, 인수자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가게를 인수하는 사장님 (양수인)
같은 카페를 인수하는 분은 권리금 5,000만 원을 한 번에 비용으로 털고 싶어 했습니다. "올해 비용이 5,000만 원 늘면 세금이 확 줄겠다"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이 영업권 취득 대가라면 한 해에 전액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잡은 뒤 여러 해에 나누어(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대신 인수자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 신고·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 권리금이 영업권인지 시설·재고인지에 따라 비용화 방식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권리금은 세법에서 무엇입니까?
실무에서 "권리금"이라고 부르는 돈은 세법상 한 가지 항목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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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단골·신용·입지·노하우): 양도인은 기타소득, 양수인은 무형자산 — 이 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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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인 지위(바닥 권리금): 영업권에 포함하여 기타소득 — 임차권을 넘기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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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품 양도대금: 재화의 공급(부가세 과세) — 인테리어·집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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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양도대금: 재화의 공급(부가세 과세) — 넘기는 물품·재료
세법은 영업권을 "사업이 가진 무형의 경제적 가치"로 봅니다.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영업권에 포함됩니다. 가게를 넘길 때 받는 권리금의 대부분은 이 영업권의 대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같은 영업권이라도 토지나 건물을 함께 넘기면서 딸려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내 건물에서 장사하다가 건물까지 함께 파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임차한 가게의 권리만 넘기는 일반적인 권리금 거래는 기타소득입니다.
권리금 받는 사람(양도인)의 세금
영업권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가게(임차 사업장)를 넘기며 받은 영업권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만 과세합니다.
영업권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 실제로 쓴 비용이 6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추가로 인정되지만, 영업권은 별도 취득원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60% 의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받은 권리금의 40%만 소득금액이 됩니다.
8.8% 원천징수 구조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양수인은 권리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권리금 5,000만 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권리금(양도대가): 50,000,000원
2.
필요경비(60% 의제): 50,000,000 × 60% = 30,000,000원
3.
기타소득금액(40%): 50,000,000 − 30,000,000 = 20,000,000원
4.
소득세(20%): 20,000,000 × 20% = 4,000,000원
5.
지방소득세(2%): 4,000,000 × 10% = 400,000원
6.
원천징수 합계: 4,400,000원
7.
실수령액: 45,600,000원
권리금 5,000만 원이면 양수인이 약 440만 원을 떼고 약 4,5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양수인은 떼어둔 440만 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실효세율은 권리금의 8.8%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위 예시의 소득금액은 2,000만 원이므로 합산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로 떼인 8.8%는 "미리 낸 세금"이고,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합산 후 누진세율로 정산됩니다.
•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5월에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이 적으면 원천징수세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은 해에 사업을 접고 소득이 줄었다면 환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내기)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신고 전에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이 양도소득이 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갈림길입니다. 가게 건물과 토지를 함께 넘기면서 영업권도 같이 양도하면, 그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기타자산)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8.8% 원천징수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따릅니다.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는 거래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영역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권리금 주는 사람(양수인)의 세금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잡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올해 비용으로 다 빼면 세금이 줄겠지"입니다. 영업권 취득 대가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은 무형의 감가상각자산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해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뒤 정해진 기간에 걸쳐 나누어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합니다.
•
자산 분류: 무형 감가상각자산(영업권)
•
상각 방법: 정액법(매년 균등 상각)
•
기준내용연수: 5년
•
연간 비용: 취득가액 ÷ 5
감가상각 예시 (영업권 5,0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을 영업권으로 잡으면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1.
1년차: 상각액 10,000,000원 · 누계 10,000,000원 · 장부가액 40,000,000원
2.
2년차: 상각액 10,000,000원 · 누계 20,000,000원 · 장부가액 30,000,000원
3.
3년차: 상각액 10,000,000원 · 누계 30,000,000원 · 장부가액 20,000,000원
4.
4년차: 상각액 10,000,000원 · 누계 40,000,000원 · 장부가액 10,000,000원
5.
5년차: 상각액 10,000,000원 · 누계 50,000,000원 · 장부가액 0원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므로 그만큼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득·양도가 연중에 있으면 사용한 월수만큼 안분하여 그 해 상각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잊지 마십시오
양수인은 영업권 권리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1.
권리금 지급 시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떼고 지급합니다
2.
뗀 세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3.
양도인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권리금 전액을 지급하면, 나중에 양수인이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계산서·세금계산서 처리
권리금 거래에서 증빙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영업권 부분과 시설·재고 부분이 다르게 처리됩니다.
영업권 부분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영업권 권리금은 기타소득이므로 부가세 과세 거래가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양도인은 이 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합니다.
시설·재고 부분 — 세금계산서
권리금에 인테리어, 주방설비, 집기, 재고 같은 재화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고 양도인이 과세사업자라면, 그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구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권리금 총액만 적고 "권리금 5,000만 원"이라고 끝내면 어느 부분이 영업권(기타소득·원천징수)이고 어느 부분이 시설·재고(부가세·세금계산서)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다음을 구분해 적으십시오.
영업권 대가 금액(기타소득·원천징수 대상)
시설·비품 양도대금(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재고자산 양도대금(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각 금액의 부가세 별도·포함 여부
원천징수 후 지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일정
사업 전체를 넘기면 — 포괄양수도
가게의 시설·재고만 따로 파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를 포괄양수도라고 합니다. 자산, 부채, 임차권, 직원 고용관계, 거래처 관계가 함께 넘어가고 양수인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런 포괄적 사업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넘기는 자산에 부가세가 붙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없습니다.
포괄양수도의 효과
•
부가세: 일반 자산 양도는 시설·재고에 부가세 과세 / 포괄양수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없음
•
세금계산서: 일반 자산 양도는 발급 / 포괄양수도는 발급하지 않음
•
양수인 자금 부담: 일반 자산 양도는 부가세 먼저 내고 추후 환급 / 포괄양수도는 부가세 선납·환급 시차 없음
포괄양수도가 되면 양수인이 큰 부가세를 먼저 냈다가 나중에 환급받는 자금 부담과 시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이름만 "포괄양수도"라고 적는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으면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시설 일부만 넘기고 사업의 핵심 권리·의무가 빠진 경우
•
권리금만 주고받고 임차권·거래처 등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
양수인이 기존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바꾼 경우(업종 추가·변경 자체는 허용되나 사업의 동일성이 핵심)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인정됩니다.
잘못 판단하면 양도인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양수인은 매입세액 불공제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여부는 계약 단계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인수자가 추가로 확인할 것 — 양도인의 체납
사업을 인수하면 양도인의 세금 문제가 인수자에게 옮겨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하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이 부가세·소득세를 체납한 상태라면, 인수자가 인수 재산 한도에서 그 세금을 떠안을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수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양도인의 국세 완납증명서(미납 국세 없음 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 여부
인수 자산에 설정된 압류·근저당 여부
거래 전 체크리스트
양도인(넘기는 사람)
권리금 중 영업권 대가와 시설·재고 대가를 구분했습니다
영업권 권리금이 기타소득(8.8% 원천징수)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을 함께 넘기는 경우 양도소득세 영역인지 확인했습니다
양수인에게 받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시설·재고 양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종합과세 유불리를 검토했습니다
양수인(인수하는 사람)
권리금이 영업권인지 시설·재고인지 계약서에서 구분했습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잡고 5년 정액 상각 일정을 세웠습니다
권리금 지급 시 8.8%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시설·재고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사업 전체 인수라면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양도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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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
→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 포함)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41조는 인가·허가·면허로 얻는 이익과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바닥 권리금)를 영업권에 포함하되,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제외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영업권 양도 등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 경비가 60%를 넘으면 초과분도 산입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정합니다. 소득금액(권리금의 40%)에 20%,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권리금 기준 8.8%가 원천징수됩니다.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양도소득의 범위)
→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부동산을 함께 넘기는 권리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갈리는 근거입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영업권을 무형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합니다. 양수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잡아 정액법(기준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하는 근거입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사업 양도로 정하며, 미수금·미지급금·사업과 무관한 토지·건물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양도로 봅니다(포괄양수도 부가세 제외의 근거).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한 건에도 양도인의 기타소득과 양수인의 무형자산 처리가 동시에 걸리므로, 세무법인청년들은 계약서의 금액 구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