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 소득은 연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비과세지만, 가공·유통·체험으로 넘어가면 과세 사업소득이 됩니다. 어디까지가 비과세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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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채소·과수 등 작물을 직접 재배해 판매하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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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키운 농산물을 시장·마트·온라인으로 파는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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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체험·민박을 함께 운영하는 6차산업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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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고공품 제조 등 농가부업을 겸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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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소득은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한 분
핵심부터: 작물재배업 소득은 "수입 10억 원"까지 비과세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작물을 직접 키워서 버는 소득(작물재배업)은 상당한 규모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작물재배업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시행령 제9조의4는 그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한다.
여기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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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아니라 "수입금액(매출)" 기준입니다.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이 10억 원이 아니라, 비용을 빼기 전 총매출이 10억 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일반 농가 대부분은 이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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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을 넘어도 전체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금액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소득만 과세되고, 10억 원 이하 부분은 그대로 비과세로 남습니다.
즉, 보통 규모의 작물재배 농가라면 농사 자체로 번 돈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사실상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 "논밭 임대" 소득
작물재배 소득과 혼동하기 쉬운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 논밭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작물을 생산하도록 빌려주고 받는 소득입니다.
이것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가목의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작물재배업(바목)과는 별개의 조항으로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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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 (소득세법 §12 2호 바목): 직접 작물을 키워 파는 소득. 수입 10억 원 이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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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임대 (소득세법 §12 2호 가목): 논밭을 작물 생산용으로 빌려주고 받는 소득. 비과세
같은 농지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지, 빌려주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르다는 점만 구분하면 됩니다.
가공·유통·체험으로 넘어가면 "과세 사업소득"
비과세는 어디까지나 작물을 직접 재배해 판매하는 단계에 한정됩니다. 같은 농산물이라도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일반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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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제조: 직접 키운 농산물을 잼·장류·즙·건조식품 등으로 가공해 파는 경우, 가공·제조업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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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매입 판매: 남이 키운 농산물을 사다가 되파는 도소매 활동은 작물재배업이 아니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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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서비스: 농장 체험, 농가 카페·식당, 교육 프로그램 등은 작물재배가 아니라 서비스업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른바 6차산업(생산-가공-체험을 결합한 농업)을 하는 농가라면, 비과세인 재배 소득과 과세되는 가공·서비스 소득이 한 사업장 안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부문별로 수입과 비용을 나눠 기록하고, 과세소득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직접 키운 딸기를 주말 장터에 내다 파는 한편, 일부는 잼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농장 한쪽에서 딸기 따기 체험을 운영하는 농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농가는 "다 같은 딸기 농사인데 세금을 어떻게 나누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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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딸기 판매: 작물재배업 소득 → 수입 10억 원 이하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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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잼 판매: 가공·제조 소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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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수입: 서비스 소득 → 과세(요건 충족 시 농가부업소득으로 일부 비과세 가능)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 세 가지 활동의 매출과 비용을 처음부터 구분해 두는 것입니다. 구분 기록이 없으면 과세·비과세 경계가 불분명해져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기 어려워집니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축산·민박·가공 등)
작물재배 외에 농가가 부업으로 버는 소득도 일정 범위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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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규모의 축산: 시행령 별표1 규모 이내의 축산소득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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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부업소득: 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합계 연 3천만 원 이하
여기서 "그 밖의 부업소득"은 작물재배업처럼 매출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익) 기준 연 3천만 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전통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해 얻는 소득도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연 3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12 2호 마목).
농산물을 팔 때의 부가가치세: 면세
소득세와 별개로 부가가치세도 챙겨야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용 농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따라서 직접 키운 쌀·채소·과일을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공 정도가 높아지면 면세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가공식품을 취급한다면 면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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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농산물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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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등을 신고합니다.
직불금·보조금은 과세될까
정부가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금이나 각종 농업 보조금은 비과세로 열거된 작물재배업 소득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근거 법령과 사업 관련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농업 관련이니 비과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령한 지원금의 종류별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농가가 기억할 4가지
작물을 직접 키워 파는 소득은 수입 10억 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매출 기준).
가공·유통·체험·외식으로 넘어가면 과세 사업소득이므로 재배 소득과 구분해 기록합니다.
축산·민박 등 농가부업소득은 별표1 축산 전액 + 그 밖 소득금액 연 3천만 원 이하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라도 농산물 판매 시 면세사업자 등록 + 2월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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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농산물 판매 농가가 과세소득을 신고할 때의 절차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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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기한: 면세 농산물을 파는 농가가 매년 2월에 해야 하는 신고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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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세금 신고 의무: 농산물을 계속 판매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2호 바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열거한다. 구체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제1항
→ 작물재배업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을 비과세로 규정한다(매출 기준).
3.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은 전액, 그 밖의 부업소득(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전통차 제조 등)은 소득금액 합계 연 3천만 원 이하를 비과세한다.
4.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2호 가목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논밭 임대)을 비과세한다. 직접 경작하는 작물재배업과는 별개 조항이다.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호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포함)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사 소득의 비과세 범위와 가공·체험 소득의 과세 경계가 헷갈린다면, 세무법인청년들이 사업 형태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