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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념 법정준비금

배당할 때마다 일부를 의무 적립해야 하는 상법상 준비금 —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을 직접 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상법 및 상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준비금이란 무엇인가?

법정준비금은 상법이 법인에게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한 준비금을 말합니다. 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을 할 때마다 그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입니다.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계속 쌓아야 합니다(상법 제458조).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억 원인 법인은 이익준비금이 5,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배당할 때마다 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등)을 상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입니다(상법 제459조). 이익에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과 달리 자본조달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단,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법 제458조 단서).

적용예

법인 B는 자본금 5,000만 원, 누적 이익준비금 1,000만 원 상태에서 주주에게 현금배당 3,000만 원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배당액(3,000만 원)의 10% 이상인 300만 원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이익준비금 한도(자본금 5,000만 원의 1/2 = 2,500만 원)까지 아직 1,500만 원이 남아 있으므로 적립 의무가 살아 있습니다.
또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초과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1조의2). 자본금 1억 원인 법인의 준비금 합계가 1억 6,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범위에서 감액이 가능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이익준비금은 은행 통장에 별도로 묶어두는 현금" 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 내부에서 항목을 구분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실제 현금 보유와 무관하므로 이익준비금 적립 후에도 해당 자금을 운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흔히 "이익준비금 적립을 생략해도 배당은 유효하다" 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익준비금 적립은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빼야 하는 요건입니다. 적립 절차 없이 배당결의를 진행하면 결의에 하자가 생길 수 있고, 세무상으로는 적법한 배당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과세될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주식배당은 적립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
상법 제459조·시행령 제18조 (자본준비금 및 적립 범위)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기준(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3.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결의로 초과분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법정준비금(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액)을 순자산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법정준비금 적립이 배당 한도를 직접 좌우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적립 요건과 배당가능이익을 직접 좌우하는 조문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배당 설계 전 이익준비금 적립 여부와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