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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란 무엇인가?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하는, 보통결의보다 무거운 결의 방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결의란 무엇인가?

특별결의는 회사의 근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정할 때 요구되는, 보통결의보다 무거운 주주총회 결의 방법을 말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함께 찬성해야 성립합니다(상법 제434조). 정관 변경(상법 제434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상법 제374조), 이사 해임(상법 제385조), 자본금 감소(상법 제438조), 합병·분할·해산 등이 대표적인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단,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보통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적용예

법인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에 새로 두려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퇴직금 규정 신설은 정관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인 회사에서 7,000주가 출석하고 5,000주가 찬성하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약 4,667주)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약 3,334주)을 모두 넘어 가결됩니다.
반면 6,000주가 출석해 3,800주만 찬성하면,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은 넘지만 출석 3분의 2(4,000주)에 미치지 못해 부결됩니다.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과 중간배당 조항 신설처럼 절세설계에서 자주 쓰는 정관 정비는 모두 이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정관은 대표이사나 과반수 주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고, 그 정관에 기댄 임원 퇴직금 규정도 함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한도를 넘은 부분이 상여로 과세되어, 절세를 위한 정관 정비가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단,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예외적으로 보통결의로 가능하므로 안건별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 양도, 경영위임 등은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3.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 자본금 감소는 특별결의를 원칙으로 하되, 결손 보전 목적의 감소는 보통결의로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4.
상법 제385조(해임)
→ 이사는 임기 중에도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은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정관 정비가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도록 점검해 임원 보수·퇴직금의 손금 인정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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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rp-tax/special-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