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와 정관변경, 배당 결의 절차가 임원 보수·퇴직금 손금과 가지급금 과세를 가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보수·상여·퇴직금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하고 있다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결의 없이 회사 자금을 쓴 적이 있다
정관이 법인 설립 때 만든 표준정관 그대로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 이사가 한두 명이고 이사회가 없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매년 작성·보관하지 않는다
결의 절차가 왜 세무 문제가 되는가
상법상 결의 절차는 회사법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인세와 직결됩니다. 임원 보수·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근거, 배당이 적법한 자금 인출로 인정되는 근거가 모두 결의와 의사록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빠지면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임원 보수·퇴직금이 손금에서 부인되어 법인세가 늘고 임원에게는 상여로 과세됩니다. 둘째, 결의 없이 빠져나간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매년 인정이자가 붙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절차 한 줄이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주주총회: 종류와 소집·의사록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상법 제361조). 매년 여는 정기총회와 필요할 때 여는 임시총회로 나뉩니다(상법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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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상법 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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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 2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각 주주에게 보냅니다(상법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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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끝나면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상법 제373조).
의사록은 형식이 아니라 증빙입니다. 의사록이 없으면 임원 보수·퇴직금·배당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세무조사에서 곧바로 약점이 됩니다.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 정족수와 대상
결의는 안건의 무게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두 결의 모두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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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결의: 정족수 — 출석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 대표 안건 — 이사·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임원 보수 한도 / 근거 — 상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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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 정족수 — 출석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 1/3 이상 / 대표 안건 — 정관 변경, 영업 양도, 이사 해임, 자본금 감소, 합병·분할 / 근거 — 상법 제434조·제374조·제385조·제438조
여기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만으로 끝나지 않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함께 넘어야 합니다. 참석률이 낮은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믿었다가, 발행주식총수 기준에 미달해 등기가 반려되거나 결의 효력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에 새로 두는 일은 정관 변경이므로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절세설계에서 자주 쓰는 정관 정비가 여기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관 변경은 무효가 되어 퇴직금 손금까지 함께 부인됩니다. 단,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보통결의로 합니다(상법 제438조 제2항).
배당 결의 — 한도와 주체
배당은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한도와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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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그리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입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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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만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제2항, 제4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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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정관에 근거를 두고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상법 제462조의3).
배당가능이익을 넘겨 배당하면 위법배당이 되어 회사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제3항).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 특례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이사가 한두 명이면 이사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결의 구조가 일반 회사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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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사회가 정할 사항(총회 소집, 중간배당 등)을 주주총회 결의로 대신합니다(상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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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2주에서 10일로 짧아집니다(상법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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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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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거나 배당을 이사회로 정하는 특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은 주주총회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49조의2).
대부분의 가족회사·1인 회사가 이 구간에 속하면서도 일반 회사 기준으로 절차를 처리하다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대표이사 한 사람이 지분을 모두 가진 자본금 1억 원대 법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회사는 수년간 이익이 쌓였지만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대표는 필요할 때 회사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가져다 썼습니다. 별도의 결의나 의사록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판단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결의 없이 인출한 자금은 배당으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고, 매년 인정이자가 과세되며 결국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같은 돈을 적법한 배당으로 가져갔다면 배당소득으로 한 번 과세되고 끝났을 일이, 절차를 빠뜨린 탓에 법인세·소득세·4대 보험으로 번지는 구조입니다.
이 사례에서 필요한 자료는 정관, 주주명부, 재무제표(배당가능이익 확인용), 그리고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결의 절차를 갖추고 의사록을 남기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의 절차 체크리스트
정관에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규정의 위임 근거가 있는가
임원 보수·퇴직금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는가
정관 변경 안건은 특별결의(출석 2/3·발행주식 1/3) 요건을 갖췄는가
배당이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 있는가
배당을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하고 의사록에 남겼는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결의 주체와 통지 기간을 특례에 맞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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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급여·상여·퇴직금 설계 가이드: 결의로 정한 보수·퇴직금을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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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 결의 없이 빠져나간 자금이 가지급금이 됐을 때의 정리 방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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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절차 누락의 결과인 가지급금 개념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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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란 무엇인가?: 주주총회의 종류·소집·의사록 요건을 개념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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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란 무엇인가?: 이사회 결의 방법과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특례를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1.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정관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으로 결의하도록 정합니다.
3.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와 배당 결의 주체(주주총회 원칙, 이사회 예외)를 정하고 위법배당의 반환을 규정합니다.
4.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 연 1회 결산기를 둔 회사가 정관 근거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5.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 총회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6.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이사회가 정할 사항을 주주총회 등이 대신하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절차와 의사록이 임원 보수·퇴직금 손금, 배당의 적법성과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점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