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자동차세 1기 정기분 납부 기간입니다. 1월에 연납 신청 여부, 차령, 신용카드 활용까지 한 자리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6월 자동차세 1기 정기분 대상자입니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1월 연납을 신청하지 않았다
1월 연납을 받았지만 그 사이 차량을 매매·이전·말소했다
자동차세 분할납부를 신청해 두지 않았다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일할 부과를 받았다
자동차세 1기분은 그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분에 대한 세금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128조).
대표 상황 예시
다음 세 장면은 6월 자동차세 시즌에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상황 A — 1월에 연납을 받은 차량 그대로 보유 중
1월 연납으로 2026년 분 전액을 이미 납부했으므로 6월에 별도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조치할 일이 없습니다.
상황 B — 1월 연납을 못 받았음
6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1기분(연세액의 1/2) 고지서가 발급되어 납부합니다. 추가로 6월 16일부터 30일 또는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그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잔여분에 대해 연납을 신청해 5% 범위 안의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 C — 1월 연납을 받고 3월에 차를 팔았음
지방세법 제129조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로 자동차세를 나눠 부담합니다. 1월에 미리 납부한 연세액 중 양수인 소유 기간분은 환급되거나 양수인에게 일할 부과됩니다. 이전등록 시점에 시·군·구에서 정산 처리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판단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월 연납 여부에 따라 6월에 납부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연중에 차량 변동이 있으면 일할 정산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구조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두 번에 나눠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
1기분: 1월 1일–6월 30일 보유분 → 납기 6월 16일–6월 30일
•
2기분: 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 → 납기 12월 16일–12월 31일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그 기분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보유자가 1기분 전체를 부담하며, 그 후에 매매·말소가 있어도 별도 일할 정산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128조 제2항). 통상 6월 10일경 우편·전자고지로 송달됩니다.
분할납부 — 1년에 네 번 나눠 내기
납세자가 신청하면 1기·2기를 각각 다시 1/2로 나눠 1년에 네 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25조 제5항).
•
1기분의 1/2: 3월 16일–3월 31일
•
1기분의 나머지 1/2: 6월 16일–6월 30일
•
2기분의 1/2: 9월 16일–9월 30일
•
2기분의 나머지 1/2: 12월 16일–12월 31일
신청은 거주지(자동차 소재지) 시·군·구에 합니다. 세금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으나 연납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연납 — 한 번에 미리 내고 공제받기
납세자가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100분의 5(5%)입니다.
•
1월 16일–1월 31일 신청: 공제 대상 기간 2월 1일–12월 31일. 가장 큰 공제 효과(11개월분 × 5%).
•
1기분 납기(6월 16일–30일) 신청: 공제 대상 기간 7월 1일–12월 31일. 2기분 5% 공제.
•
분할납부 기간 신청: 다음 분할납부일 이후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공제.
공제율 자체는 5%로 동일하지만 적용되는 잔여 기간이 짧을수록 실제 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절세 효과는 1월 연납이며, 6월 이후에는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연납을 한 번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따라서 한 번 1월 연납을 받기 시작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 안내가 됩니다.
차령 5% 감면 —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1년에 5%씩 자동차세가 감액되며, 최대 12년이 되면 50%까지 감면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령은 자동차 등록 후 경과 연수이며, 12년을 넘는 자동차는 12년으로 봅니다. 영업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와 자동이체
자동차세는 위택스(전국)·이택스(서울)·카드사 앱·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달리 자동차세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납세자에게 부담되지 않으므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다면 카드 납부가 유리합니다.
자동이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두면 매 분기 자동으로 출금되어 납기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월 연납이 가장 큰 절세: 5% 공제율은 동일하지만 1월 연납은 11개월분에 적용되어 절대 금액이 가장 큽니다. 다음 해부터는 자동 안내가 옵니다.
•
분할납부와 연납은 양립 불가: 1년에 네 번 나눠 내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연납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중 본인 현금흐름에 맞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 5월 말에 차를 팔아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라면 1기분 납세의무자입니다. 매매·말소 직후에는 일할 정산이 적용되지만 정기분 고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차령 3년 미만은 감면 없음: 신차는 차령 5%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야 첫 감면이 적용되며, 12년 차령이 최대 50% 감면 상한입니다.
•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 1기 부과 시 전액을 부과·징수하며 2기 고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소형 화물·이률차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할인율, 신청 기간, 납부 방법 정리: 1월 연납을 처음 신청하거나 시기별 공제율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고 싶을 때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5조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시시당 80원–200원의 세율을 적용해 연세액을 산출하며, 차령 3년 이상은 매년 5% 감액(최대 12년 50% 감면)됩니다.
3.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2씩 1기(6월 16일–30일)와 2기(12월 16일–31일)로 분할하여 부과하며, 납세자 신청 시 1/4씩 4회 분할납부 또는 연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세법 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로 부과·징수됩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 1/4 분할납부의 1기분은 3월 16일, 2기분은 9월 16일이 부과 기준일이며, 연납 공제율은 연 100분의 5(5%)가 적용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