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으로, 양도세 계산의 중간 핵심값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차익은 보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같은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그다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단, 모든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미등기양도자산이나 일부 주택·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용예
A씨가 주택을 8억 원에 양도했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합계 5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5천만 원이 적용된다면 양도소득금액은 2억 원이 됩니다.
이 2억 원이 곧바로 납부할 세금은 아닙니다. 이후 양도소득 기본공제, 세율, 감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 구조를 거쳐 실제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세액 계산으로 넘어가기 전의 핵심 금액입니다.
오해사례
흔히 양도가액이 높으면 양도소득금액도 그대로 높다고 생각하지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크면 양도차익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필요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같은 양도가액이라도 양도소득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을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이라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한 뒤의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필요경비의 구체 범위와 증빙 요건을 규정해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를 보완합니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를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양도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나누어 양도소득금액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