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점을 놓치면, 그해 차량 비용이 통째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규정이 더 엄격하며, 소급 가입으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의 점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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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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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쓰는 승용차를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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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차량을 2대 이상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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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비용(감가상각비·리스료·유류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보험'에서 갈립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초과, 정원 8인 이하)로,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영업에 직접 쓰는 차량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업자가 타는 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차량의 감가상각비·리스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하는 관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보험) 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이란 해당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전체 기간 동안 임원·직원 등 정해진 사람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아무리 잘 갖춰도 차량 비용이 부인됩니다. 비용 처리의 시작점이 곧 보험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규정이 다릅니다
같은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이라도, 법인과 개인의 결과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전환하면 손해가 커집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 법인 |
근거 | 소득세법 제33조의2 | 법인세법 제27조의2 |
보험 미가입 시 1대 |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만큼) | 0원 처리 — 전액 부인 |
보험 미가입 시 1대 초과분 | 0원 처리 (아래 성실신고 특칙 참조) | 0원 처리 — 전액 부인 |
핵심은 법인은 1대 예외가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1대만큼은 비용을 인정받지만, 법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유 차량 전부의 비용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법인 전환은 곧 더 엄격한 규정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더 불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1대 초과분에 대한 규정이 더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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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복식부기의무자: 보험 미가입 시 1대 초과분을 2024–2025년 발생 비용에 한해 50%까지 인정(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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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 경과조치 없이 2024년부터 1대 초과분 전액 부인
차량을 여러 대 쓰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보험을 빠뜨리면, 2대째부터의 차량 비용은 곧바로 전액 사라집니다.
법인 전환 시 보험 공백이 생기는 이유
법인 전환 과정에서 차량 비용이 부인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원인은 대부분 다음 한 가지입니다.
개인 명의 보험은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은 명의자(개인 또는 법인)에 귀속됩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임직원전용보험에 잘 가입해 두었더라도,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그 보험은 법인의 보험이 아닙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법인세법은 보험이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설립일부터 시작되므로, 차량을 법인으로 넘기는 순간부터 임직원전용보험이 빈틈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전환 실무가 며칠씩 걸리는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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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설립했는데 차량 명의이전과 보험 가입이 며칠 늦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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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법인으로 옮겼는데 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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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두었다가 법인 보험 가입을 잊은 경우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그 기간만큼 안분하여 비용이 부인되고, 한 번 지나간 사업연도는 소급 가입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챙겨야 합니다.
전환 시점 체크리스트
법인 전환과 차량 이전을 진행할 때 다음 순서로 점검하십시오.
개인사업 마지막 과세기간까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한다 (개인 단계의 비용 부인 방지)
법인 설립일과 차량 명의이전일을 같은 날 또는 최대한 근접하게 맞춘다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시점에 법인 명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동시에 가입한다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임원·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특약인지 확인한다 (일반 보험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 첫 사업연도 첫날부터 보험 보장 기간에 공백이 없는지 증권으로 확인한다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차량은 전용번호판(연두색) 부착 대상인지 확인한다
차량별 운행기록부를 전환일부터 작성하기 시작한다
전환 일정이 며칠 어긋날 것 같다면, 보험 가입을 먼저 처리하고 차량 운행 시점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행기록부 — 1,500만 원의 갈림길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다음은 운행기록부입니다. 운행기록부는 차량별로 운행 일자·운전자·운행 목적·주행거리를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운행기록부 | 비용 인정 범위 |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업무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만큼 인정 |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 초과분 부인 |
즉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연 1,500만 원까지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리스료가 큰 차량은 연 1,500만 원을 쉽게 넘기므로, 그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초과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과 운행기록부 미작성이 겹치면 손실이 가장 커집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차량·업종·사업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제: 법인 전환 후 업무용 승용차 2대, 각 차량의 연간 관련비용 1,000만 원(합계 2,000만 원).
구분 |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 |
1번 차량 비용 인정 | 1,000만 원 (운행기록부 있으면 업무비율만큼) | 0원 |
2번 차량 비용 인정 | 1,000만 원 (운행기록부 있으면 업무비율만큼) | 0원 |
손금산입 합계 | 최대 2,000만 원 | 0원 |
손금불산입(부인) | 0원 | 2,000만 원 |
법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대 모두 0원 처리되어 2,000만 원 전액이 부인됩니다. 부인된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늘어 추가 법인세가 발생하고,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같은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였다면 1번 차량 1,000만 원은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법인 전환으로 그 1대 예외마저 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가상각비는 차량별로 연 800만 원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은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보아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며, 보험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3.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개인사업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대는 업무사용금액을 인정하나 1대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은 1대 초과분에 대한 50% 경과 적용 없이 2024년부터 전액 부인됩니다.
5.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용 승용차 규정에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과 차량 비용 처리 시점이 겹쳐 판단이 어렵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