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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종류와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동차 등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승용자동차는 주로 배기량과 영업용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 등은 차종별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도 법인이 소유자라면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 계산에서 영업용은 단순히 사업에 쓰는 차량이라는 뜻이 아니라 관련 운수사업 면허·등록 등을 받아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적용예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이 1,998cc라면 지방세법상 1,600cc 초과 구간의 세율인 cc당 200원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1,998cc × 200원 = 399,600원이 자동차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법인차량을 인수한 경우에는 배기량뿐 아니라 차령기산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회사 업무에 쓰는 차량은 모두 영업용 세율을 적용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운수사업 면허·등록 등을 받아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 차량이어야 영업용으로 봅니다. 일반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는 대부분 비영업용 세율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자동차 보험료나 취득세와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의 소유 사실에 대한 지방세이므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취득세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 자동차세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 차량 등으로 정합니다.
2.
지방세법 제125조 (납세의무자)
→ 관할구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임을 정합니다.
3.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 영업용·비영업용 구분, 차령에 따른 경감 구조를 정합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자동차세에서 영업용·비영업용의 의미와 차령 계산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자동차세를 법인차량 비용, 지방교육세, 차량 취득세와 구분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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