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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란 무엇인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상속공제란 무엇인가?

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계산식상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재산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이 공제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제한 적용되는 공제가 아니라, 실제 분할된 상속재산과 법정 한도를 함께 보는 공제입니다.

적용예

아버지가 2026년 3월에 사망했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2026년 9월 30일까지이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그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배우자에게 실제로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이 분할되고 등기·명의개서까지 완료되었다면, 법정 계산식상 한도와 30억 원 한도 안에서 12억 원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검토합니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로 아무 재산도 분할하지 못했거나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3억 원뿐인 경우라도 최소 5억 원 공제는 적용됩니다. 단,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등기·명의개서 자료, 신고서 제출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에서 30억 원이 자동으로 빠진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계산식상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에게 실제 분할된 재산이 8억 원이라면, 다른 한도가 더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넘겨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완성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적용하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가 끝난 것만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 때문에 기한 안에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때도 미분할 사유와 증빙을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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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계산식상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식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항목과, 상속회복청구의 소·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등 미분할이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일반서식)
→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상속재산 분할 자료, 등기·명의개서 내역, 사전증여 내역,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