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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란 무엇인가?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체계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공제 5–3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등 여러 항목을 합산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공제란 무엇인가?

상속공제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상속세를 매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에 걸쳐 여러 종류의 공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거주자·비거주자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에 2억 원이 적용됩니다(법 제18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법 제19조). 배우자가 아예 상속받지 않았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5억 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로는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1천만 원 × 19세까지 잔여 연수),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가 있습니다(법 제20조).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동거가족의 범위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법 제21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고 개별 항목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예금·적금·보험금·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의 20%를 공제하되, 최대 2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22조).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 원 초과이면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 등이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나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0조의2에서는 일시적 2주택(혼인·이농·귀농 등)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세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속공제의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상속 포기에 따른 차순위 상속 재산, 사전 증여 가산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법 제24조).

적용예

부친이 사망하여 배우자(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금액
상속재산 총액
1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2명)
1억 원
인적공제 소계
3억 원
일괄공제 선택
5억 원(3억 원보다 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실제 상속분)
금융재산공제
6천만 원(순금융재산 3억 원 × 20%)
공제 합계
10억 6천만 원
과세표준
4억 4천만 원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만으로도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매우 적어집니다.

오해사례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30억 원 공제됩니까?"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 원이지만, 이는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른 산식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받지 않으면 최소 5억 원만 공제되므로, 재산 분할 시기와 규모를 신고기한 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괄공제를 받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포기해야 합니까?"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장애인·미성년 상속인이 있어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일괄공제 대신 개별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거주택공제는 같이 살기만 하면 됩니까?"라는 질문도 흔합니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 1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 보유자여야 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징집·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시적 비동거 기간은 동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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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거주자·비거주자 불문 모든 상속에 2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법정상속분 산식 한도 또는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하며, 재산 분할 기한과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무신고 시 5억 원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를 공제하며, 시행령 제19조에서 금융재산의 범위와 금융채무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 가액의 100%(한도 6억 원)를 공제하며,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일시적 2주택 인정 요건을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상속공제와 관련된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