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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납부세액이란 무엇인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기존에 공제받은 재고 관련 매입세액을 조정해 추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고납부세액이란 무엇인가?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변경일 현재 남아 있는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 더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과세자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이 간이과세 전환 시점에 남아 있으면, 그 공제 효과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전환 시점에 조정합니다.
단, 모든 재고와 자산이 대상은 아닙니다. 법령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등이어야 하며, 감가상각자산은 건물·구축물의 경우 취득·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자산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인 것 등 시행령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예

일반과세자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A 사장님이 2026년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환일 현재 상품 재고의 취득가액이 장부와 세금계산서로 3,300만 원 확인되고, 그 재고에 대해 일반과세자 시절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이 됩니다.
A 사장님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고된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부가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전환 당시 남아 있는 재고품등 때문에 재고납부세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고가 많은 소매업은 전환 전 재고조사를 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납부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신고하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생각입니다. 재고품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시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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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품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 재고납부세액의 대상 재고품등, 신고기한, 취득가액 또는 시가 평가, 통지기한, 확정신고 시 납부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구조를 정하고, 재고납부세액이 더해지는 기본 세액 체계를 제공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 재고납부세액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조사·경정의 근거가 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과세유형 전환 전에 재고명세, 세금계산서, 감가상각자산 취득시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대조해 재고납부세액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