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보유 중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 자산의 범위, 계산 방법, 신고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전환 통지를 받은 경우
현재 일반과세자이나 매출 감소로 간이과세 전환이 예상되는 경우
전환 시점에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부가세 정산 절차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재고납부세액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하고 싶은 경우
과세유형 전환의 개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연간 매출액에 따라 유형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신고 횟수 | 연 2회 (1기, 2기) | 연 1회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 공급대가의 0.5%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발급 | 일정 요건 충족 시 발급 가능 |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환 시점에 보유 중인 재고와 자산에 대한 세액 정산이 필요합니다.
재고납부세액의 의미
재고납부세액이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전환 시점에 보유 중인 재고품과 자산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매입 시 전액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를 정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재고납부세액이며, 과세 형평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핵심 원리: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전액(10%) 공제
•
간이과세자: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재고납부세액 =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기준 공제 가능액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납부세액 대상 자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다음 자산이 재고납부세액의 대상입니다.
구분 | 대상 | 비고 |
재고품 | 상품, 제품(반제품, 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 |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만 해당 |
건설 중인 자산 |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 |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기준 |
감가상각자산 | 건물, 구축물(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취득 후 2년 이내) | 경과기간에 따라 공제액 체감 |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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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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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치가 없는 자산 (건물, 구축물 10년, 기타 2년 초과)
•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자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
재고품 (상품, 제품, 재료)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x 10/100 x (1 - 0.5% x 110/10)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x 10% x (1 - 5.5%) = 재고금액 x 10% x 94.5%
계산 예시:
전환 시점 재고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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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금액 x 10% = 500만 원
•
500만 원 x 94.5% = 472만 5,000원 (재고납부세액)
건설 중인 자산
재고납부세액 = 해당 자산 관련 공제받은 매입세액 x (1 - 0.5% x 110/10)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94.5%를 곱한 금액입니다.
감가상각자산 (매입한 자산)
감가상각자산은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체감됩니다.
건물, 구축물 (내용연수 기준 20과세기간):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x 10/100 x (1 - 0.5% x 110/10) x (1 - 경과된 과세기간 수/2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기준 4과세기간):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x 10/100 x (1 - 0.5% x 110/10) x (1 - 경과된 과세기간 수/4)
계산 예시:
3년(6과세기간) 전에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 2억 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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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x 10% x 94.5% x (1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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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0만 원 x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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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3만 원 (재고납부세액)
감가상각자산 (직접 건설, 제작한 자산)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한 자산은 취득가액 대신 해당 자산 관련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 절차
재고납부세액의 신고와 납부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단계: 관할 세무서에 제출
확정신고서와 함께 재고품등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3단계: 세무서의 조사, 승인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 승인하고,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합니다. 기한 내 미통지 시 신고한 금액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4단계: 납부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재고금액 산정 기준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부나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합니다.
미신고, 과소신고 시 불이익
•
재고품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보관
재고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
매입 세금계산서
•
재고 수불부 또는 재고실사표
•
고정자산 대장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 취득가액 확인용)
•
건설 중인 자산의 공사비 지출 내역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제한적으로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의 차액을 일반과세자 전환 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방향 | 세액 처리 | 결과 |
일반 -> 간이 | 재고납부세액 | 추가 납부 |
간이 -> 일반 | 재고매입세액 공제 | 추가 공제 |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 재고품등 신고서의 제출 의무, 대상 자산의 범위(상품, 제품, 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의 구체적 계산 산식, 세무서의 조사, 승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식과 매입세액 공제율(공급대가의 0.5%)을 규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과 배제 업종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계산이나 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