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을 일정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란 무엇인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오랫동안 같은 주택에서 생활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같은 기간 계속 1세대 1주택일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퍼센트이지만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여기서 상속주택가액은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민법상 일정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제한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10년 동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예
어머니와 성년 자녀가 같은 아파트에서 12년 동안 함께 거주했고, 그 기간 동안 어머니 세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8억 원이고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1억 원이라면 상속주택가액은 7억 원입니다. 공제율은 100퍼센트이지만 한도가 6억 원이므로 공제액은 6억 원입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이 10년을 넘더라도 실제로 장기간 따로 살았거나,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계속 보유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동거한 상속인이 아니라면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요양처럼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 자체는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가장 흔한 오해는 부모와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주민등록, 건강보험, 우편물, 생활비 지급, 거주 실태 등 실제 동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동거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상속주택이면 누구에게나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일반 주택공제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그 동거주택을 실제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예외가 있더라도 처분기한 같은 시행령 조건을 놓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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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상속인의 무주택 또는 공동보유 요건을 정하고, 상속주택가액의 100퍼센트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하도록 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1세대 1주택의 의미, 일시적 2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예외, 동거하지 못한 사유, 상속개시일에 동거한 주택의 판정방법을 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동거하지 못한 사유로 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공제 증명서류 첨부 의무를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주민등록 이력, 실제 거주자료, 주택 보유 이력, 담보채무, 상속재산 분할 내역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