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전송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공급가액에 비율로 붙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란 무엇인가?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 발급 의무나 발급명세 전송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에서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도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가산세율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명세를 늦게 전송한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가 서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적용예
법인 A가 2026년 4월 10일 공급가액 1,000만 원의 용역을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했지만 발급명세를 법령상 기한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0.3퍼센트, 그때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퍼센트 가산세를 검토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는 없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하고, 발급명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와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는지, 언제부터 의무가 시작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세금계산서 누락 시 부가세 공제와 가산세 해결 방법: 세금계산서 오류가 공제와 가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과 제출서류: 개념을 실제 신고서 작성과 제출서류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확정신고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발급명세 전송 의무를 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8천만 원 기준, 의무 개시 시점, 발급일 다음 날 전송기한을 구체화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지연전송 0.3퍼센트, 미전송 0.5퍼센트 등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의 핵심 비율을 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개시일, 발급일, 전송일, 공급가액을 대조해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위험을 점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