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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란 무엇인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상속세 계산에서 재산 범위와 평가일, 신고기한을 정하는 기준일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일이란 무엇인가?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민법은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상속개시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정의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은 단순한 날짜 표시가 아니라 상속세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상속재산에 무엇을 포함할지, 재산을 어느 날의 시가로 평가할지,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할지, 상속세 신고기한이 언제까지인지가 모두 이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적용예

아버지가 2026년 3월 12일에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은 2026년 3월 12일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2026년 9월 30일까지가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기한을 검토합니다.
재산 평가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의 매매사례가액, 예금 잔액, 주식 평가액, 채무 잔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사전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가장 흔한 오해는 사망신고일이나 장례일을 상속개시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는 행정절차이고 장례일은 가족의 일정일 뿐입니다. 상속세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상속등기일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일도 상속개시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상속재산을 나중에 발견했으니 그 발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뒤늦게 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과 채무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사망 직전·직후 계좌 거래, 부동산 등기, 보험금 지급, 주식 명의개서 자료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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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 상속개시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정의하고,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로 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24조
→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와 상속재산명세·평가명세 등 첨부서류를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목록, 평가자료, 사전증여 내역, 채무 증빙, 신고기한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