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전 먼저 확정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무엇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출발점이 되는 금액입니다. 먼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상속재산의 가액을 모으고, 그중 법에서 인정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뒤,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안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다시 더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이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 상속공제를 뺀 다음 계산되므로,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단,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나 합산배제증여재산처럼 법에서 가산하지 않도록 정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예
부친이 2026년 3월 사망했고 상속재산이 아파트 9억 원, 예금 2억 원, 비상장주식 1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기관 채무 1억 원과 법령상 인정되는 장례비용 1,000만 원이 있고, 7년 전 자녀에게 현금 2억 원을 증여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단순히 현재 재산 12억 원이 아닙니다. 현재 상속재산 12억 원에서 채무와 비용을 차감하고,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2억 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반대로 6년 전 지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므로 5년 이내가 아니면 가산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신고서에는 같은 2억 원이라도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해사례
흔히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일정 요건에서 다시 더합니다. 생전에 증여했다고 끝난 것으로 처리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낮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가 있으면 모두 빼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라는 점이 금융기관 확인서, 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등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에서 제14조의 공과금 등을 차감한 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 금융기관 채무는 확인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 지급 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실제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 내역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