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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이란 무엇인가?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예

과세사업자 A가 2026년 4월 사무실 비품을 550만 원에 구입했고, 이 금액에 공급가액 500만 원과 부가세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품이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맞다면 50만 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같은 50만 원의 부가세라도 대표자의 사적 지출이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된 지출이라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나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소득세·법인세 비용 처리 가능성과 별개로 부가세 공제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가장 흔한 오해는 영수증이나 카드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으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 요건, 불공제 항목 여부가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비용처리 가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같은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출이라도 부가세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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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계산 방법: 매출세액·매입세액 구조를 함께 보면 개념 이해가 쉬워집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 카드 활용 방법: 카드 지출과 매입세액공제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방법: 사업자등록 전후 매입세액공제 판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누락 시 부가세 공제와 가산세 해결 방법: 세금계산서 오류가 공제와 가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빼 계산하며,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세액이 될 수 있음을 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세와 수입 재화의 부가세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오류, 사업무관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공제하지 않는 항목을 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인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안분해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해 매입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매입세액을 사업 관련성,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요건, 불공제 항목 기준으로 나누어 신고 전 공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