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또는 사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하며,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이란 무엇인가?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공적연금소득)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사적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르면, 사적연금소득에는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완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단,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한꺼번에 인출하는 경우(연금외수령)에는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공적연금소득 중 2002년 1월 1일 이전 납입분에 기초한 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예
A 선생님은 2026년 공무원연금에서 매월 2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한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B 사장님은 2026년 55세가 되어 연금저축계좌에서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간 수령액 1,200만 원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연 1,500만 원 이하이므로 3.3–5.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라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여야 연금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내기만 하면 모두 연금소득으로 저율 과세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55세 이후 개시, 가입 후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을 모두 충족하여야 연금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 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범위를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연금계좌의 정의와 연금수령·연금외수령의 구분 기준을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47조의 2 (연금소득공제)
→ 완연금액 구간별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정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으로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연금계좌 등)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의 구체적 유형,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연금수령의 세 가지 요건(55세 이후·5년 경과·수령한도 이내),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을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분리과세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이하의 세 가지 경우에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 등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하게 인출하는 경우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연금소득과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