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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6~45%)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이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단계이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이 그 근거입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본공제(제50조)와 추가공제(제51조)를 합친 인적공제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이 기본이고 경로우대자(연 100만 원), 장애인(연 200만 원) 등이 추가됩니다. 둘째,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여금 납입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셋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제51조의4)로 연 200만 원 한도입니다. 넷째, 특별소득공제(제52조)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단,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만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적공제와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4항).

적용예

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인 개인사업자 A 씨를 가정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배우자(소득 없음) 150만 원, 20세 이하 자녀 2명 각 150만 원이면 기본공제 합계 6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추가공제 200만 원이 더해져 인적공제만 8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납입액이 연 240만 원이라면 연금보험료공제를 합쳐 총 소득공제 1,04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은 5,000만 원에서 1,040만 원을 뺀 3,960만 원이 되고, 누진세율(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468만 원입니다.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과세표준 5,000만 원에 산출세액 약 624만 원이므로 약 156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자 B 씨(총급여 6,000만 원)라면 위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에 더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분(특별소득공제 제52조 제1항)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고정금리-비거치식으로 15년 이상 상환 중이면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이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오해사례

가장 흔한 오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세율을 곱한 후 금액)에서 직접 빼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득공제 100만 원의 절세 효과는 적용 세율에 따라 6만 원(6% 구간)에서 45만 원(45% 구간)까지 달라지지만, 세액공제 100만 원은 누구에게나 100만 원 그대로 절세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크고, 소득이 낮으면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건강보험료-주택자금 등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전용이며,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이 항목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가 별도로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제51조-제51조의3-제51조의4-제52조의 공제(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소득공제가 세액 계산 구조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본 조항입니다.
2.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거주자 본인-배우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등 연령 요건이 있으나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동조 제1항 제3호).
3.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한부모 연 100만 원 추가.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는 연 50만 원 공제. 시행령 제107조가 장애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 기여금 납입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5.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자 전용.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분 전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연 400만 원 한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상환 방식에 따라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공제. 시행령 제112조-제112조의2가 세부 요건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소득공제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