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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첫 급여, 대표이사 원천세와 4대보험 세팅 순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첫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대장 작성, 원천세 신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세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첫 급여 지급 전에 이 순서대로 점검하십시오.
법인을 설립했고 대표이사 급여를 처음 정하려고 합니다
1인 법인이라 직원은 없지만 대표자 보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표이사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가입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할지 헷갈립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내부 결의가 필요합니다

첫 급여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것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대표이사 급여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인격이므로, 대표이사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급여의 성격과 지급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첫 급여 전에 최소한 다음 항목을 정리하십시오.
1.
대표이사에게 매월 지급할 세전 급여액
2.
급여 지급일
3.
임원 보수 한도 또는 급여지급 기준
4.
비과세 항목 적용 여부
5.
4대보험 보수월액 기준
6.
원천세 신고 담당자와 신고 일정
특히 1인 법인은 “대표가 내 회사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세무상으로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첫 달부터 급여대장과 지급 증빙을 남겨야 뒤늦은 소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대표이사도 법인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첫 급여를 지급할 때 법인은 다음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대표이사 본인만 있는 1인 법인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원 급여처럼 당연히 공제하는 항목으로 보지 말고, 대표이사의 지위와 근로자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월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25일에 대표이사 첫 급여를 지급했다면, 2026년 7월 10일까지 6월 지급분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전 급여와 비과세 항목을 확정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3.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계산합니다.
4.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합니다.
5.
공제 후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합니다.
6.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세는 “급여에서 뗀 세금”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세전 금액 전부를 송금한 뒤 나중에 법인 돈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방식은 급여대장과 실제 지급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첫 달부터 세전 급여, 공제액, 실지급액을 나누어 기록하십시오.

지방소득세도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 같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가 100,000원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는 10,000원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실제 송금하는 금액은 세전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본인 부담분을 뺀 금액입니다.
신고 실무에서는 국세 원천세와 지방소득세가 서로 다른 납부처로 처리됩니다. 첫 급여 달에는 둘 중 하나만 신고하고 하나를 놓치는 일이 잦으므로, 급여대장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별도 항목으로 두십시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 보수 기준을 잡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자의 직장가입 또는 사업장가입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구분하고, 국민연금법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봅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면 다음 흐름으로 확인하십시오.
1.
법인 사업장 적용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2.
대표이사 보수월액을 정합니다.
3.
대표이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검토합니다.
4.
대표이사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신고를 검토합니다.
5.
직원이 추가로 입사하면 직원별 자격취득 신고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라면 원천세는 급여 지급이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무보수 여부, 다른 사업장 가입 여부, 지역가입자 상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와 직원을 구분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한 법인이라면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성립신고와 자격취득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일반 직원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직원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대표이사 본인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특수한 임원인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면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는 대표이사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1인 법인 대표이사의 첫 급여 세팅에서 핵심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 본인 가입”보다 “직원 채용 여부”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십시오.

대표이사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금액과 절차가 아무렇게나 정해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원 상여와 초과 보수에 대해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 급여 전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의 임원 보수 관련 규정 확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 결의
대표이사 월 급여액 결정 문서
급여 지급일과 지급 계좌 확정
매월 급여대장 작성
원천세 신고서와 납부영수증 보관
급여를 너무 낮게 잡으면 대표 개인의 생활비와 법인 자금 사용이 섞일 수 있고, 너무 높게 잡으면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커집니다. 첫 급여는 세금만 보지 말고 법인세, 대표 개인 소득세, 4대보험, 자금 흐름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첫 급여 세팅 체크리스트

대표이사 첫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임원 보수 한도 또는 급여지급 기준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대표이사 세전 급여와 지급일을 확정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로 별도 계산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수월액 신고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 본인과 직원 가입을 구분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원천세·지방소득세 납부 일정을 등록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정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첫 급여 달에는 “송금”보다 “신고 구조”가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얼마를 보낼지만 정하면 나중에 원천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급여대장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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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급여·상여·퇴직금 설계 가이드: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임원 보수·상여 설계 기준을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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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매월 신고 실무 가이드: 대상자 판정과 소득별 세율: 대표이사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원천세 매월 신고 실무를 정리합니다.
법인전환 절차와 초기 세팅 가이드: 법인 설립·전환 직후 대표이사 급여 외에 함께 정리해야 할 초기 세팅 항목을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근로소득 과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3.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5.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및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구분하고,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첫 급여 세팅은 원천세와 4대보험 일정이 함께 움직이므로, 지급 전에 세무법인청년들과 급여대장 기준을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