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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꼭 내야 하나요?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의 차이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이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자, 납부 방식, 예정신고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국세청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으나 납부 여부가 궁금한 사업자
사업 부진으로 예정고지 세액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사업자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 구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6개월로 하여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그러나 6개월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를 통해 세액을 분산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1월 1일 – 12월 31일)이므로,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란

예정신고는 과세기간 6개월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을 사업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정신고 대상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예정신고 기한

구분
예정신고기간
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2기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기한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의 예정신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다음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2.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고지란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산정하여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 대상

대상
조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전체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예정고지 세액 계산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산출된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면제됩니다.

예정고지 납부 기한

예정신고와 동일하게, 1기분은 4월 25일, 2기분은 10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하면 확정신고 때 어떻게 되나요?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즉, 확정신고 때 계산된 최종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비교

구분
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
공급가액 1.5억 이상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1.5억 미만 법인
신고 방식
사업자가 직접 매출·매입 계산 후 신고
국세청이 세액을 고지, 납부만 진행
세액 산정
해당 기간 실제 실적 기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기한
4월 25일 / 10월 25일
4월 25일 / 10월 25일
면제 요건
해당 없음
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 시 면제
확정신고 시 처리
기납부세액 차감
기납부세액 차감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1.
사업 부진: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2.
조기환급 사유: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예정고지 세액이 부담된다면,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1.
예정고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무실적이더라도 예정고지 면제 요건(50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변경되었다면 예정고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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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제1기(1.1–6.30)·제2기(7.1–12.31) 각 6개월로 규정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제1호 (예정고지 면제)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예정고지 대상 법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예정고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6항 (예정신고 전환 사유)
→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예정신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