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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사용처와 혜택 총정리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부여되는 세금포인트의 조회 방법과 사용처, 2025년 신규 확대된 혜택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국세청 세금포인트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사용처 추가·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 시점의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자진납부한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직장인)
법인세를 납부하는 중소기업 법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를 면제받고 싶은 납세자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여 할인 혜택을 받고 싶은 납세자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 법인이 자진납부한 국세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며,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기한 연장 담보면제, 중소기업 제품 할인 구매,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적립 기준
자진납부 국세 10만원당 1점
연간 부여 한도
최대 50점
부여 시기
매년 3월, 전년도(개인은 전전년도) 납부세액 기준 일괄 부여
유효기간
부여일로부터 5년
차감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환급액에 해당하는 포인트 차감
개인납세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오류 수정 기간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법인(중소기업)은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입니다.

포인트 조회 방법

홈택스(PC)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세금포인트 조회를 선택합니다
3.
연도별 부여 포인트, 사용 포인트, 잔여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경로로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납부한 세목과 세액, 부여·차감된 포인트 내역, 유효기간 만료 예정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처

세금포인트는 개인과 법인(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이용 가능 대상을 확인하십시오.

납세 지원

사용처
혜택 내용
필요 포인트
이용 대상
납부기한 연장 담보면제
보유 포인트 x 10만원 한도로 담보 면제
보유 포인트 사용
개인·법인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1천만원 이하 체납 시 보유 포인트 x 10만원 한도로 매각유예
보유 포인트 사용
개인·법인

쇼핑·할인

사용처
혜택 내용
필요 포인트
이용 대상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우수 중소기업 제품 5% 할인 구매
1p 이상
개인·법인
행복한백화점 할인쿠폰
물품 구매 시 일정금액 할인
5-25p
개인·법인

교육·비즈니스

사용처
혜택 내용
필요 포인트
이용 대상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5p
개인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 세법교실 우선수강권
3p
개인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신용조사 연 1회 무상 이용
22-49p
법인

문화·관광 할인

사용처
혜택 내용
필요 포인트
이용 대상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
1p
개인
국립세종수목원
입장료 1,000원 정액 할인
1p
개인
경주시 사적지
입장 시 1,000원 정액 할인
1p
개인

2025년 신규 사용처

2025년 5월 국세청은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제주도 내 수목원·숙박시설 등이 추가되어 여행 시에도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용처
혜택 내용
필요 포인트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2,000원 할인
1p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
입장권 1,000원 할인
1p
제주
상효원
입장권 1,000원 할인
1p
제주
훈데르트바서파크
훈데르트힐즈 투숙 시 객실당 입장권 1매 제공
1p
제주
라온 더마파크
기마공연·승마체험·카트이용료 할인
1p
제주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왕복 승선료 2,000원 할인
1p
제주
서귀포 JS호텔
숙박요금 5,000원 할인
1p

유의사항

유효기간 확인: 세금포인트는 부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도별 만료 예정 포인트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하십시오
환급 시 차감: 세액을 환급받으면 환급액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차감되므로 잔여 포인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 구분: 사용처마다 이용 가능 대상(개인·법인)이 다릅니다. 법인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금포인트가 부여됩니다
담보면제 한도: 납부기한 연장 담보면제는 보유 포인트 x 10만원이 한도이며, 담보면제 금액만큼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사용처 확대 진행 중: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협약 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최신 사용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5조 (압류·매각의 유예)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담보제공의 예외)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의 세부 운영 사항(포인트 부여 기준·사용처·사용 방법 등)은 국세청 훈령 「세금포인트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나 사용 방법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