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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총정리

10만원 기부로 13만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액의 30% 답례품과 최대 100%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개인)이다
기부하려는 지자체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이 있다 (납부할 세금이 존재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산출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기부 채널: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ilovegohyang.go.kr)
농협은행 창구 방문
기부 한도:
개인별 연간 2,000만원 (2025년부터 상향)

세액공제 구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3단계로 적용됩니다.
기부 구간
공제율
비고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전액)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전액 환급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40%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5%
특별재난지역은 30%

기부금액별 세액공제 계산 예시

기부금액
세액공제액
답례품(30%)
합계 혜택
실질 부담
10만원
10만원
3만원
13만원
0원 (3만원 이득)
20만원
14만원
6만원
20만원
0원
50만원
18.5만원
15만원
33.5만원
16.5만원
100만원
26만원
30만원
56만원
44만원
500만원
86만원
150만원
236만원
264만원
2,000만원
311만원
600만원
911만원
1,089만원

사업자인 거주자의 특례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답례품 제도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선택 방법:
1.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완료 시 기부 포인트가 발급됩니다
2.
해당 포인트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3.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품목이 제공됩니다
답례품으로 제공 가능한 것: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물품으로서 조례로 정한 것
답례품으로 제공 불가한 것: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지역 외 통용 상품권, 유가증권

기부금 영수증과 공제 신청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처리 흐름:
1.
기부금 납부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은행)
2.
기부 정보 국세청 자동 전송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
4.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적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 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 목록 관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월공제 불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기부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멸됩니다.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을 확인한 후 기부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산출세액 확인 후 기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기부를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확인한 후 기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부 대상 제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업무, 고용, 계약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도 기부 불가
타인 명의 또는 가명 기부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 세율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의 전체 세액 계산 맥락을 보여준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과 모의계산 방법: 본문이 권한 산출세액 확인을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모의계산 방법을 안내한다.
사업자도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공제 활용법: 사업자인 거주자가 고향사랑기부 등 공제를 활용하는 절세 방법을 함께 다룬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소세 신고: 고향사랑기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규정합니다.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의 3단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규정합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 접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답례품의 제공)
→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답례품의 종류를 규정합니다.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 답례품 한도를 매회 기부금액의 30%로 규정하며, 현금, 귀금속 등 금지품목을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세액공제 적용과 절세 전략은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