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로 13만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액의 30% 답례품과 최대 100%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개인)이다
기부하려는 지자체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이 있다 (납부할 세금이 존재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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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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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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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기부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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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창구 방문
기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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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연간 2,000만원 (2025년부터 상향)
세액공제 구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3단계로 적용됩니다.
기부 구간 | 공제율 | 비고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전액) |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전액 환급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0% |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5% | 특별재난지역은 30% |
기부금액별 세액공제 계산 예시
기부금액 | 세액공제액 | 답례품(30%) | 합계 혜택 | 실질 부담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0원 (3만원 이득) |
20만원 | 14만원 | 6만원 | 20만원 | 0원 |
50만원 | 18.5만원 | 15만원 | 33.5만원 | 16.5만원 |
100만원 | 26만원 | 30만원 | 56만원 | 44만원 |
500만원 | 86만원 | 150만원 | 236만원 | 264만원 |
2,000만원 | 311만원 | 600만원 | 911만원 | 1,089만원 |
사업자인 거주자의 특례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답례품 제도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선택 방법:
1.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완료 시 기부 포인트가 발급됩니다
2.
해당 포인트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3.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품목이 제공됩니다
답례품으로 제공 가능한 것:
•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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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발행한 지역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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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물품으로서 조례로 정한 것
답례품으로 제공 불가한 것:
•
현금
•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
지역 외 통용 상품권, 유가증권
기부금 영수증과 공제 신청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처리 흐름:
1.
기부금 납부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은행)
2.
기부 정보 국세청 자동 전송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
4.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적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 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 목록 관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월공제 불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기부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멸됩니다.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을 확인한 후 기부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산출세액 확인 후 기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기부를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확인한 후 기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부 대상 제한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
업무, 고용, 계약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도 기부 불가
•
타인 명의 또는 가명 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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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세율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의 전체 세액 계산 맥락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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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과 모의계산 방법: 본문이 권한 산출세액 확인을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모의계산 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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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공제 활용법: 사업자인 거주자가 고향사랑기부 등 공제를 활용하는 절세 방법을 함께 다룬다.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소세 신고: 고향사랑기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규정합니다.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의 3단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규정합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 접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답례품의 제공)
→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답례품의 종류를 규정합니다.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 답례품 한도를 매회 기부금액의 30%로 규정하며, 현금, 귀금속 등 금지품목을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세액공제 적용과 절세 전략은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