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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 상호, 업종, 사업장 이전 등 변경사항 처리

사업자등록 이후 상호, 대표자, 업종,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사업장의 상호(가게 이름)를 변경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단체)
업종(업태 또는 종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임대인, 보증금,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 명칭이나 도메인을 변경한 경우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

정정신고가 필요한 변경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정 사유
등록증 재발급 기한
1
상호 변경
신고일 당일
2
대표자 변경 (법인, 비영리단체)
신고일부터 2일 이내
3
사업의 종류(업종) 변동
신고일부터 2일 이내
4
사업장 이전
신고일부터 2일 이내
5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
신고일부터 2일 이내
6
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신고일부터 2일 이내
7
임대차 관련 사항 변경 (임대인, 보증금, 면적 등)
신고일부터 2일 이내
8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변경
신고일부터 2일 이내
9
종된 사업장 신설 또는 이전
신고일부터 2일 이내
10
종된 사업장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일부터 2일 이내
11
사이버몰 명칭 또는 도메인 변경
신고일 당일

정정신고 시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변경 후 며칠 이내"와 같은 구체적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으나, 변경 사실이 발생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정신고가 늦어지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상호, 사업장 주소 등이 등록사항과 달라 거래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보내는 고지서,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발급 시 현재 사업 현황과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정정 사유별 필요 서류

모든 정정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정 사유에 따라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십시오.

상호 변경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상호 변경은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처리됩니다.

대표자 변경 (법인)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업종 추가 또는 변경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인허가 업종인 경우)

사업장 이전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타인 소유 건물인 경우)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정정신고서 제출 시 주민등록 주소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 정정신고서 없이 사업장 이전이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공동사업자 변경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동업계약서 사본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사본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방법

접속 및 로그인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정정신고 메뉴 진입

1.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을 선택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를 선택합니다

정정 내용 입력

1.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기존 등록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2.
변경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복수 선택 가능)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각각 입력합니다
4.
필요 서류를 스캔 파일 또는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제출 및 확인

1.
입력 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하기] 를 선택합니다
2.
접수번호가 발급되면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3.
처리 결과는 홈택스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결과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상호 변경,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 신고일 당일 처리
그 외 변경사항: 신고일부터 2일 이내 처리 (공휴일 제외)

세무서 방문 신청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 외 다른 세무서에서도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변경 사유별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담당 직원이 접수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합니다

사업장 이전 시 유의사항

같은 관할 세무서 내 이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됩니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주소만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다른 관할 세무서로 이전

사업자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정정신고를 하면 종전 관할 세무서에 이전 사실이 통지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이전 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새로운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됩니다

주소지와 사업장이 같은 경우

사업장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사업자는 정정신고서 제출 시 주소 연동에 동의하면, 이후 전입신고만으로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가 자동 처리됩니다.

업종 변경(추가) 시 유의사항

업종코드란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대분류)와 종목(세분류)이 기재됩니다. 기존 사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기존 업종을 변경할 때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업종 변경이 과세 유형에 영향을 주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대상 업종에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변경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을 추가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업사업자가 됩니다

인허가 업종 추가 시

음식점업, 학원업, 부동산중개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추가할 때는 해당 허가증이나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정정신고 사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매출이 증가하여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변경 통보를 합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과세 유형이 변경되므로 새 등록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성명 변경

개명 등으로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또는 개명 확인 서류)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기존에 면세사업만 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 등록을 함께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상호, 대표자, 업종,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 변경 등 11가지 정정신고 사유와 필요 서류, 등록증 재발급 기한(당일 또는 2일 이내)을 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록증 발급 기한(2일 이내) 등 등록 절차 전반을 정하고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정정신고서 서식(별지 제11호서식)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가산세)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세무법인청년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