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
•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정정이나 휴·폐업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시 불이익
항목 | 내용 |
미등록 가산세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
세금계산서 | 발급 및 수취 불가 |
매입세액 공제 |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기타 | 세무상 각종 불이익 발생 가능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요 결정 사항
상호명 결정
사업장 소재지 확정
업종 및 업태 선택
과세 유형 선택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외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사후 관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명, 과세유형 등이 기재되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 | 신고 유형 |
상호명, 업종,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사업의 일시 중단 | 휴업 신고 |
사업의 영구 종료 | 폐업 신고 |
개인사업자 등록
과세 유형 선택
개인사업자는 예상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유형은 사업 실적에 따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적용 기준 |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
부가세 부담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실효세율 1.5%–4% |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공제 |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전액 공제 |
과세기간 | 1년 (1월 1일–12월 31일) | 6개월 (1기: 1–6월, 2기: 7–12월)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 | 의무 발급 |
납부면제 |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 | 해당 없음 |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
•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연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과세 유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초기 시설·설비 투자가 큰 경우 –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간 거래(B2B)가 많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활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법인 등록의 전제 조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먼저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
1.
주주 구성 및 정관 작성
2.
법인 설립등기 (법원 등기소)
3.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4.
법인 설립신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갈음 가능)
5.
사업자등록증 발급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전환 방법 비교
구분 | 폐업 후 법인 설립 | 포괄양수도 |
개인사업자 처리 | 폐업 | 폐업 |
법인 설립 | 필요 | 필요 |
자산·부채 이전 | 개별 이전 (항목별 처리) |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 |
부가세 과세 여부 | 자산 양도 시 과세 가능 | 포괄양수도로 부가세 면제 가능 |
적합한 경우 | 자산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사업 | 자산·재고가 크고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경우 |
전환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재고 현황 파악
소득 처분 방식의 변화 확인 (개인: 자유 처분, 법인: 배당·급여 등)
세금 처리 방법의 변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세로 전환)
전환 방법에 따른 필요 신고 및 등기 절차 확인
전문가 상담을 통한 유리한 방법 선택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개시 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가산세)
→ 등록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되, 전문직·특정 업종 등은 배제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규정하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광업, 도매업, 전문직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5.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 신규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세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과세 유형 선택은 향후 세금 부담과 직결되므로, 사업의 업종과 규모에 맞는 등록 방법을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