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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절차 총정리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주의사항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이나 휴·폐업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시 불이익

항목
내용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불가
매입세액 공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기타
세무상 각종 불이익 발생 가능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요 결정 사항

상호명 결정
사업장 소재지 확정
업종 및 업태 선택
과세 유형 선택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외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사후 관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명, 과세유형 등이 기재되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
신고 유형
상호명, 업종, 사업장 소재지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사업의 일시 중단
휴업 신고
사업의 영구 종료
폐업 신고

개인사업자 등록

과세 유형 선택

개인사업자는 예상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유형은 사업 실적에 따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적용 기준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부가세 부담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실효세율 1.5%–4%
매출액의 10%
매입세액 공제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전액 공제
과세기간
1년 (1월 1일–12월 31일)
6개월 (1기: 1–6월, 2기: 7–12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
의무 발급
납부면제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
해당 없음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연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과세 유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시설·설비 투자가 큰 경우 –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B2B)가 많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활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법인 등록의 전제 조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먼저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

1.
주주 구성 및 정관 작성
2.
법인 설립등기 (법원 등기소)
3.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4.
법인 설립신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갈음 가능)
5.
사업자등록증 발급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전환 방법 비교

구분
폐업 후 법인 설립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 처리
폐업
폐업
법인 설립
필요
필요
자산·부채 이전
개별 이전 (항목별 처리)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
부가세 과세 여부
자산 양도 시 과세 가능
포괄양수도로 부가세 면제 가능
적합한 경우
자산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사업
자산·재고가 크고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경우

전환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재고 현황 파악
소득 처분 방식의 변화 확인 (개인: 자유 처분, 법인: 배당·급여 등)
세금 처리 방법의 변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세로 전환)
전환 방법에 따른 필요 신고 및 등기 절차 확인
전문가 상담을 통한 유리한 방법 선택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개시 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가산세)
→ 등록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되, 전문직·특정 업종 등은 배제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규정하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광업, 도매업, 전문직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5.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 신규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세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과세 유형 선택은 향후 세금 부담과 직결되므로, 사업의 업종과 규모에 맞는 등록 방법을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