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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납세증명서는 체납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계약 체결, 금융 업무, 관허사업 인가 등에 필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각각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 보증 신청 시 체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허사업(인허가)의 갱신 또는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
제출처와 용도에 따라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양쪽 모두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요청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증명서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한 국세 또는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와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근거합니다.
구분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증명 내용
국세 체납 없음
지방세 체납 없음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08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발급 기관
관할 세무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온라인 발급
홈택스(hometax.go.kr)
위택스(wetax.go.kr), 정부24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발급일로부터 30일
수수료
무료
무료

체납이 있어도 발급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체납액에서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1.
납부기한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납부고지 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4.
압류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5.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체납액, 납부고지 유예액,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체납액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1.
징수유예액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 고지된 지방세 징수유예, 송달불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환가유예 체납액
3.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액
5.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홈택스 온라인 발급

1.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합니다.
3.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클릭합니다.
4.
기본 인적사항과 수령방법을 확인합니다.
5.
신청내용(사용목적, 제출처)을 입력하고 발급을 신청합니다.

기타 발급 방법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합니다.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무인발급기에서 본인인증 후 출력합니다.
정부24: 정부24(gov.kr)에서도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위택스 온라인 발급

1.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2.
발급 메뉴에서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신청인과 납세자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목적과 수량을 입력합니다.
5.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타 발급 방법

시청/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세무 담당 부서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합니다.
정부24: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팩스, 우편: 서면 신청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구분
원칙
단축되는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해당 지정납부기한까지 단축 가능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발급일에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단축 가능
유효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에 사유와 유효기간이 별도로 기재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신청 시 기재 사항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납세자의 성명(법인명)과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주의사항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별도 서류입니다. 제출처에서 양쪽 모두를 요구하면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한 직후에는 시스템 반영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시 발급이 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 또는 시청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한 납세증명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 후 30일 이내에 새로 고지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이나 대출 신청 시에는 고지 내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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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거나, 외국인 체류 관련 허가 신청, 해외이주 신고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발급 신청을 받으면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지정납부기한까지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 수령, 외국인 체류 관련 허가, 해외이주 신고, 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으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과 체납 관련 추가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