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장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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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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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가 커져 기장 의무 구분이 바뀌었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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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방식으로 기장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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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려는 경우
기장 의무란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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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 기록하는 방식. 재산 상태와 손익 변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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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국세청이 정한 양식에 수입·지출·자산 증감을 기재하는 간소화된 장부. 영세사업자에 한해 허용됩니다
기장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경비율로 소득을 추계 계산하게 되며, 결손금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구분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 구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공급업(주거용 한정),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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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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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산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항목 | 내용 |
공제 대상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
공제율 | 산출세액의 20% |
공제 한도 | 연 100만 원 |
공제 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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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의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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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의 추가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 기장 외에 다음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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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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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등록·사용: 사업 관련 거래 대금의 결제, 인건비·임차료 지급 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가 허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 간편장부 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3억·1.5억·7,500만 원)을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를 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장 의무 판단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