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사업자라면, 모범납세자 선정을 통해 세무조사 유예부터 금융 우대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이 매년 선정하며, 본인이나 근로소득자도 직접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본 요건 |
법인사업자 |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최근 사업연도 총부담세액 5천만 원 이상 |
개인사업자 | 5년 이상 납세이력 + 최근 과세기간 총결정세액 5백만 원 이상 |
근로자 |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장기근속 |
납세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성실 납부 이력이 있다면 선정 대상이 됩니다.
선정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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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또는 정리 보류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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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으로 처벌받았거나 분식회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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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또는 발급 거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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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이나 장부 미비로 추계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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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혐의로 조사 대상이거나, 수입 누락 및 가공원가 조작이 있는 경우
혜택
세무조사 유예
포상 등급 | 유예 기간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로부터 3년 |
지방청장 표창 이하 | 선정일로부터 2년 |
사회적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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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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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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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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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신청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시는지, 추천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세무법인청년들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