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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은 5년간 90%, 연 최대 200만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연간) 200만원이며, 청년의 경우 5년, 그 외에는 3년간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재직 중인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입니다.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34세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 근로자 --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자 (성별 무관)
제외 대상: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대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감면율과 감면 기간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34세
5년
90%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
3년
7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 해당자
3년
70%
경력단절 근로자
퇴직 후 2~15년 미만 재취업
3년
70%
감면 한도: 과세기간별(연간) 200만원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
군복무 후 복직 특례: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무했던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복직일로부터 2년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 한도)
하나의 근로자가 복수 유형(예: 청년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감면 기간이 가장 유리한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요건 -- 감면 대상 중소기업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23개)
번호
업종
비고
1
농업·임업·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통관업 제외
9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10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11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엔지니어링·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제외
17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의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사적지·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제외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추가 제외되는 업종
1.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3.
수의업
4.
부동산 임대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
1.
요건 확인 -- 근로자 본인이 감면 대상(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합니다.
2.
감면신청서 제출 --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3.
회사의 명세서 제출 -- 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4.
감면 적용 -- 세무서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회사는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감면 기간의 기산: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재취업하더라도,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잔여 기간만 적용됩니다.
부적격 시 추징: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원래 원천징수해야 했던 세액의 미달분에 105%를 곱한 금액이 추징됩니다.
경력단절 근로자 특수관계인 제외: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나 그 특수관계인은 경력단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기한: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직 후 감면 신청: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은 5년간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 대상 근로자의 구체적 요건(연령·장애·병역 등), 감면 대상 업종 23개, 제외 대상자(임원·최대주주 등), 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 (경력단절 근로자 정의)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자를 경력단절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 기준과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며, 규모 확대 시 5년간 유예 규정을 둡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1566-42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