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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안 끊어주면 신고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안 끊어주면 신고당합니다

청년소식 | 2026년 5월 1주차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요즘 SNS에서 이런 글이 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온 문자 알림 — "처리완료, 포상금 대상" — 을 캡처해서 올리고, 한 달에 몇 건씩 신고해서 얼마를 받았다고 인증하는 게시물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가게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국세청이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종의 재테크처럼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그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포상금 제도, 정확히 이렇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요즘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
신고 대상: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 미발급 금액의 20% (건당 최대 25만 원, 1인 연간 최대 100만 원)
신고 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편 접수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신고 기한입니다. 5년입니다. 오늘 안 끊어줬다고 오늘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몇 달 뒤에, 심지어 몇 년 뒤에도 신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기억이 나실까요? (보통 기억을 못하세요ㅜㅜ)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몇 분이면 신고가 끝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돌아오는 것

소비자에게 포상금이 돌아가는 만큼, 사업자에게도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①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00만 원짜리 거래를 안 끊어줬다면, 20만 원이 추가 세금입니다.
② 세무서의 시선: 같은 사업자에 대해 신고가 반복되면, 세무서에서 주목합니다. 단순 가산세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의무발행업종 확대: 2026년 1월부터 기념품·관광민예품 소매업, 사진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이시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실수로 미발급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이 문제는 한 번 체계를 잡아두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전 확인 — 고객분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되시면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2026년 신규 추가된 4개 업종도 포함합니다.
발급 체계 점검 — POS나 카드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자동발급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설정 하나만 잘 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됩니다.
자진발급 안내 — 혹시 미발급 건이 발생했더라도 10일 이내 자진발급을 안내드려 가산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신고 대응 — 만약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소명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면 좋은 것

세 가지만 점검해 주십시오.
① 현금 10만 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POS 설정에서 자동발급이 꺼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비자가 번호를 안 알려줘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② 매장 직원(아르바이트 포함)이 "현금이면 싸게 해드릴게요"라고 안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 주세요. 선의의 할인이 미발급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념품·관광민예품 소매, 사진처리, 낚시장, 수상오락 — 이 네 가지 업종이 올해부터 추가되었습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면 담당자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마치며

신고하는 소비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고객분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발급 체계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신고될 일도, 가산세를 낼 일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체계가 잘 잡혀 있는지 확신이 안 서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