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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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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가입 대상자
계약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주기로 하였는지 확인
직원 채용시 이자리에서 이일을 하라는 식으로 정행진 일을 하고 정해진 보수를 준다고 하면 근로자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그림 능력 없다 그래서 어딘가 외주를 준다 하면 사업소득자.
지정하는냐 아니면 자유롭냐의 차이
예시
월 ~ 금 주 40시간 계산 업무를 할 직원 채용 : 근로자 (상용)
오후 6 ~ 7시 (1h) 월 ~ 금 (5일)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줄 직원 채용 : 근로자 (일용) 이 둘의 차이는 시간 풀타임과 단기간 / 상용과 일용으로 나뉨
상용근로자는 4대보험 계약을 맺고 정규적으로 회사에 일을 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는 간혹 가다가 좀 간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전단지 디자인을 해줄 디자이너 계약 : 사업소득자 3.3% 3.3% 원천 제외하고 돈을 주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자
빵집을 홍보할 글을 작성해줄 작가 계약 : 기타소득자 종류에 따라서 세금 다름
고용형태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계약된 회사에서 정해진 업무만 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자, 건바이건으로 외주를 따오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근무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짐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고용하였을 때 어떻게 일하고 얼마나 일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 해야 한다.
강의료
고용관계 : 근로소득 프리랜서 :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원고료
회사 사보 게재 : 근로소득 프리랜서 :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국민연금
신고대상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 신청에 의하여 적용 제외 가능)
2.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자
3.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 - 법인의 대표님, 이사 등 포함
4.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 강사 또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 희망하는 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사업주 동의 받아서 연금 가입 가능 (보기 힘든 케이스)
제외대상자
1.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2.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대표)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건강보험
신고대상
1.
기본적으로 전부 가입 대상
제외대상자
1.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2.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대표)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가끔 보이는 예외 경우
입사할 때부터 의료 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처리 안됨)
입사 후 의료급여 (형편이 어려운 분들 나라에서 복지로 해태 주는 것) 수급자가 해지 된 경우에는 그 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신고 필수.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고 나라에서 지원받는데 의료급여가 해지가 되면 조용히 알려주시고 건강보험 가입신고
고용보험
신고대상
65세 미만인 근로자
65세 전부터 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계속 가입 대상자
1.
일용근로자
제외 대상자
1.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게시한 사람
2.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간 근로자 (다만, 3개월 이상 고용 시 소급하여 가입)
3.
법인의 이사(+대표)
4.
대표자의 동거친족
5.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 비자
산재보험
신고대상
1.
모두
제외대상
1.
법인의 이사 (+대표)
2.
대표자의 동거친족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1개월 이상 & 월 8일 (60시간) 이상
월 일정이상 소득자 (현재 220만원 이상)
건강보험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미만 포함)
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