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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무엇인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국세청 고시 기준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무엇인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금액을 정해 놓은 기준표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및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37조)에서 실제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게 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월별 징수 금액은 최종 확정 세액이 아닌 예납 성격을 갖습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원천징수 방식(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세율 적용)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적용예

월 급여가 350만 원이고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2명인 근로자 A 씨의 경우, 사업주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구간의 세액을 확인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A 씨가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80% 비율을 선택했다면,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80%만 매월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매월 차감되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0%를 선택하면 매월 더 많이 원천징수되지만,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해사례

흔히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납부세액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이 확정됩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와 월급여액만을 기준으로 단순 산정한 예납 금액이므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부담이 간이세액 합계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 시행령 별표 2의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80% 또는 120% 비율을 신청하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실제 세액을 확정하고,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월급여 구간별, 부양가족 수별 원천징수 세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표입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