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철에 받는 자료요청 안내문은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나가므로, 대부분의 사장님은 그중 한두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사가 홈택스에서 직접 보는 자료와, 사업자가 직접 전달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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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대리인에게 자료요청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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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항목 중 무엇이 내게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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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내역이나 수출·수입 서류까지 다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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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학원·병원 등)인데 부가세 안내문을 받아 당황한 분
한눈에 보기: 내 유형별 준비물
급하시면 이 목록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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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내 거래만): 수기 세금계산서, 미등록 사업용 카드 매입 (없으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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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온라인·배달·해외: 위 + 업종별 매출자료 / 수출·수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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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위 +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기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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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 (학원·병원·상담 등): 부가세 신고 없음 → 2월 사업장현황신고로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현금영수증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보내지 않아도 되는 자료부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이 매출·매입은 대부분 이미 국세청에 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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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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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매입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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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수취분)
이 세 가지는 발급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따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내문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미해당"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챙길 것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자료뿐입니다.
안내문을 받았을 때, 흔히 겪는 상황
안내문을 열면 "수기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엑셀, 수출필증, 선하증권, 인보이스, 수입면장…" 같은 항목이 줄지어 나옵니다. 국내에서만 장사하는 일반 사업자라면 목록의 절반 이상이 수출·수입 서류라 "이걸 다 준비해야 하나" 싶어 회신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내문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나가는 양식입니다. 실제로 국내 거래만 하는 사업자가 챙길 항목은 보통 한두 가지뿐입니다. 다만 내게 해당하는 자료를 빠뜨리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매출 누락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항목만큼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내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내면 됩니다.
[A]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 — 모든 과세사업자 공통
1. 수기(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전자 발급이 아니라 손으로 쓰거나 종이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입니다. 일부 거래처(소규모 도매상, 일부 임대인 등)가 종이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전자세금계산서로만 하셨다면 "없음"으로 회신하시면 됩니다. 받은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사진이나 스캔으로 전달하십시오.
2. (개인사업자만) 홈택스에 등록 안 된 사업용 카드 매입내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셨다면 그 카드 매입분은 세무대리인이 조회하므로 따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챙겨야 하는 것은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전에 쓴 매입분뿐이며, 이때만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용" 내역을 받아 전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항목 자체가 해당 없습니다. 법인카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3. (업종별) 홈택스에 잡히지 않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외의 경로로 들어온 매출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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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 등): 플랫폼별 정산내역서 (수수료 차감 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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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배민·요기요·쿠팡이츠): 각 사이트 "부가세 신고자료" + "만나서결제" 별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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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결제대행(PG) 매출 승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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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 (아마존·이베이·페이팔 수령 등): 아래 수출 항목 참고
수출·수입은 나에게 해당할까
다음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해외에 물건·서비스를 팔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온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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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만 한다 → 수출·수입 항목은 건너뛰십시오. 위 [A]만 챙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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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팔았다 → 아래 수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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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여왔다 → 아래 수입 자료
해외에 판 경우 (수출)
내 사업자 이름으로 직접 통관해 내보냈는지, 무역회사·플랫폼을 통했는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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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출(내 명의 통관):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인보이스·패킹리스트, 외화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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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수출(수출회사·플랫폼 통해):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L/C)
용어를 풀면, 선하증권(B/L)은 배에 화물을 실었다는 운송 영수증, 인보이스는 거래명세서, 패킹리스트는 포장명세서입니다. 외화 입금내역은 달러 등으로 대금을 받은 은행 증빙이며, 은행마다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예치증명서 등 이름이 다릅니다. 아마존·이베이에서 팔고 페이팔·페이오니아로 정산받으셨다면 그 정산내역도 함께 주십시오.
해외에서 들여온 경우 (수입)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외화 송금내역, 통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로 사입하는 구매대행·직수입 사업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B] 법인사업자만 추가 — 통장 거래내역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에는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앞서 설명한 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통장 입출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한 이유는 부가세가 아니라 장부(기장)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하므로(법인세법 제112조),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전 계좌)을 함께 주셔야 합니다. 부가세철에 기장(결산)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세무사가 "통장 내역을 먼저"라고 강조하는 것이며, 이는 그해 법인세 장부를 위한 자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만 하실 경우 통장 내역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은 부가세 신고가 없나요?
다음 업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부가세 자료는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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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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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일부, 심리상담·발달재활 등 (면세 의료·보건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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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도서 등 면세 품목 판매
이런 분들은 부가세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로 매출을 신고하며, 이때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안내받습니다.
정리: 내 유형별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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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내 거래만): 수기 세금계산서, 미등록 사업용 카드 매입 (없으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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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온라인·배달·해외: 위 + 업종별 매출자료 / 수출·수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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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위 +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기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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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 (학원·병원·상담 등): 부가세 신고 없음 → 2월 사업장현황신고로
해당하는 항목이 없으면 "없음"으로만 회신하셔도 됩니다. 헷갈리는 자료는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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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기(1–6월)분은 7월 25일, 2기(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이 기한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으며,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시 제출하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전자분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매입, 사업과 무관한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 기업업무추진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6.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부가세 계산이 아니라 이 장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고객이 안내문 앞에서 헤매지 않도록,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료만 골라 짚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