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을 때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납부란 무엇인가?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공급자가 국내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소비 또는 사용에 대한 과세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단, 국외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항상 대리납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적용예
국내 면세사업자 A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용권을 제공받고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외 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A가 공급받은 사용권을 면세사업에 사용한다면 A는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납부 대상이면 대가 지급 때 부가세를 계산해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국내 과세사업자가 같은 해외 서비스를 전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리납부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용역이라면 대리납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가장 흔한 오해는 해외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원천세만 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해외 용역대금은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했더라도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대리납부한 부가세는 항상 다시 공제받는다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검토가 가능하지만, 면세사업 관련 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면 납부만 하고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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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와 사업 양수 대리납부 규정을 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 대리납부신고서 기재사항, 외화 지급 시 환산 기준, 과세·면세 공통 사용 시 안분 계산을 규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사업무관, 불공제 항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해외 용역대금 지급 전 공급자, 국내 사용 여부, 과세·면세 사용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대리납부 누락을 방지합니다.

